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어느날자인와 그 양도가액이 얼마이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89서2219 선고일 1990-03-24

[요지] 쟁점아파트 당첨권양도에 관련 전시 500,000원외에 또다른 금액을 더 받았는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조사확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당시 쟁점아파트 당첨권의 양도가액은 500,000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주 문] 종로세무서장이 89.4.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7년도 과세기 간분 양도소득세 7,788,000원 및 동방위세 1,557,600원의 처 분은 쟁점아파트 당첨권(기타자산)의 양도가액을 500,000원으 로하여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7.9.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분양받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소재 OOOOOOOOO OOOOOOOO(이 아파트는 40평형 아파트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명의변경일인 87.12.30 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송파세무서장이 조사한 매매실례가액인 17,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기부금상당가액인 4,020,000원으로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89.4.17 87년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7,788,000원 및 동방위세 1,557,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고 전심절차를 거쳐 89.1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당첨권이 87.12.30 거래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매매실례가액인 17,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기부금상당금액인 4,02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87.11.3 쟁점아파트당첨권을 청구외 OOO에게 110,000원만 받고 양도하였던 것으로, 그 당시에는 부동산경기가 침체기에 있었고 OOOOOO아파트의 경우 인기가 없었으며, 또한 매수자(OOO)가 87.11.3 기부금 4,020,000원과 계약금 10,700,000원을 직접 납부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바, 처분청이 법적근거도 없는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과세근거에 의하면 청구인은 87.11.3 쟁점아파트에 당첨되어 87.12.30 양도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87.11.2 양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상 첨부된 인감증명을 보면 동 인감의 발급일자는 87.12.29로 양도일자가 87.11.2 이 아니고 87.12.30 임을 알 수 있어 청구주장과 서로 상위하며, 또한 87.11.2 및 89.6.9 양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쌍방간에 담합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여져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아파트당첨권의 양도일자가 처분청이 채택한 명의개서일인 87.12.30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87.11.3 중 어느날자인지와 그 양도가액이 얼마이었는지가 쟁점이 된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당초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88.8. 부동산투기억제조사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당첨권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처분청이 당심판소에 송부한 과세근거서류에 의하면 담당조사공무원은 88.8.22 청구외 OOO으로부터 “본인은 88.11.3 OOO로부터 기부금가액 4,020,000원을 포함하여 4,130,000원에 쟁점아파트당첨권을 취득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였고, 88.8.22 복명서상에는 “쟁점아파트당첨권 구입시 금전 및 제반관계를 처리한 OOO의 부인을 상대로 조사하였는 바, 사례비조로 현금 110,000원을 건네준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나 88.8.23 복명서에 의하면 “양도인 OOO의 주소지에 임하여 탐문조사한 바 프레미엄을 받지 않고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동거래에 관한 계약서등을 비치보관하고 있지 않고 진술내용이 상호불일치하므로 매매실례가액(송파세무서장이 조사한 매매실례가액으로 17,000,000원임)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위와같은 조사내용을 기초로 양도가액은 매매실례가액인 17,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기부금가액인 4,02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당첨권을 87.11.3 청구외 OOO에게 11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서류로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과 거래확인서 및 쟁점아파트분양대금납부에 관한 제증빙물건을 제시하고 있어 당심판소에서 전시증빙중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그 계좌번호는 OOOOOOOOOOOOOOO로 OOOO은행 OOO지점에 개설되었음)을 근거로 OOOO은행 OOO지점장에게 87.11.2 인출한 15,000,000원의 금융자료를 조회하여 회신받은 내용에 의하면 그 자금중 14,500,000원(천만원권 1매, 백만원권 4매 및 십만원권 5매의 자기앞수표)은 청구인의 성명과 청구외 OOO의 자택전화번호(OOOOOOOO)가 병기되어 87.11.4 교환되었고, 200,000원(십만원권 자기앞수표 2매)은 청구인의 아들 OOO명의로 이서되어 87.11.6 교환되었으며, 200,000원(십만원권 자기앞수표 2매)는 아무런 이서도 없이 87.11.7 교환되었고 100,000원 수표 1매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OOOOOO아파트의 분양관계계약서등을 비치보관하고 있는 송파구청장에게 쟁점아파트당첨권의 계약일자 및 기부금가액등을 조회하여 회신된 내용등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3차 2회예비순번으로 청구인에게 당첨되어 87.11.3 계약되었고, 그 당시 기부금 4,020,000원과 계약금 10,700,000원을 납부하였고, 제1호 중도금 5,300,000원은 87.12.29 납부하였으며, 그 익일인 87.12.30 쟁점아파트의 계약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 명의로 개서되었는 바 OOOOOOOO아파트 분양안내서(87.9.4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하여 배포하였던 안내서임) 이면의 유의사항에는 “아파트분양계약자명의변경은 분양계약체결후 1회중도금 납부후부터 가능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90.2.8 당심판소에서 쟁점아파트가 소재한 OOOOOOOO에 현지출장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아파트(OOOOOOOO)는 송파구 OO동으로 가는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그 층수도 2층으로 OOOOOOOO단지내의 아파트중에서는 인기가 없는 동과 층수임이 확인되고 쟁점아파트단지내에 소재한 OOO공인중개사무소의 공인중개사인 OOO과 OOO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인 OOO 및 단지내주민들을 상대로 한 탐문조사에 의하면 OOOOOOOO아파트는 89.6부터 분양이 시작되었던 바, 그 위치와 평형에 따라 인기가 있는 것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큰 호응을 받지 못하여 미분양내지 당첨자들이 상당수 계약을 포기하여 그후 몇 차례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재분양을 실시하는 등 사실상 예비당첨자들이 적은 기부금을 내고 계약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87년도 11월 초순까지는 OOO아파트의 경우 인기가 없었으므로 위치와 평형이 좋은 아파트는 2~3백만원 정도의 프레미엄이 형성되었으나 대로변에 인접되었다거나 층수가 좋지않은 아파트(저층 및 상층)는 거의 프레미엄이 없었으며 87년도 11월초순은 계약시한으로 이때 미계약자가 상당수발생하여 후순위 당첨자에게 계약할 수 있는 권리가 위양되었는 바, 지면이 있는 친구들이나 인척간에는 프레미엄도 없이 매매된 사례가 있었을 수 있으나 지면이 없는 사람들간에는 명의개서를 위한 인감증명서 발급대가로 30만원 내지 50만원정도의 사례금을 주고 받을 수는 있었다는 상황이었고, OOOOOO아파트의 경우 당첨권(또는 입주권)에 대한 프레미엄은 87년도 12월초순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였다고 조사되고 있는 바, 위에서 본 당초과세경위·관계기관으로부터 조회받은 금융자료와 아파트계약등에 관한 내용 및 현지조사결과등을 종합하여 쟁점별로 살펴본다.

  • 가. 쟁점아파트 당첨권의 양도일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계약자 명의개서일인 87.12.30을 양도일로 보았고, 청구인은 87.11.3 양도하였다는 주장인 바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상에도 그 양도일은 87.11.3이라고 표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OOOO은행 OOO지점장으로부터 회신된 금융자료에 의하더라도 서울특별시장과 청구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된 87.11.3 기부금 4,020,000원과 계약금 10,700,000원은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납부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이 건 쟁점아파트의 양도일은 87.11.3 이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나. 쟁점아파트 당첨권의 양도가액 처분청은 87.12.30 양도된 것으로 보아 송파세무서장이 조사하였다는 매매실례가액인 17,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채택하였고 청구인은 11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인 바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같이 청구외 OOO이 OOOO은행 OOO지점에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15,000,000원에 대한 금융자료추적조사결과 청구인의 아들 OOO이 이서하여 교환된 자금이 200,000원이었고 아무런 이서없이 교환된 자금이 200,000원이었으며 확인되지 않고 있는 자금이 100,000원으로 나타나고(14,500,000원은 기부금 및 계약금조로 납부된 것으로 추정됨)있는 점과 현지출장하여 탐문조사한 내용등(쟁점아파트는 동위치 및 층수로 볼 때 인기가 없었고 87년 11월초 당시에는 프레미엄이 별로 형성되지 않았다는 내용등)을 모두어 볼 때, 금융자료추적조사결과 청구인의 아들 OOO명의로 이서된 200,000원은 그대가로 받은 것은 분명하다 할 것이고 이서없이 교환된 200,000원과 확인되지 않는 100,000원에 대한 자금사용용도가 무엇이었고, 수령자가 누구이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그 자금합계액 300,000원도 청구외 OOO이 쟁점아파트 당첨권 구입에 관련하여 지출하였던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당첨권양도에 관련 전시 500,000원외에 또다른 금액을 더 받았는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조사확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당시 쟁점아파트 당첨권의 양도가액은 500,000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