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불특정금전신탁금 55,000,000원을 그 명의만에 의하여 증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2212 선고일 1990-02-23

[요지] 정황상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OOO이 87.6.11 청구인의 명의로 전시 불특정금전신탁금 55,000,000원을 신탁할 당시 이미 실질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7.7.2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 O 대지 975평방미터와 위 지상 무허가 건물 약 300평(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부동산을 150,000,000원에 취득함으로써 취득자금 중 78,000,000원을, 역시 취득시 자금원천인 은행대출금 50,000,000원을 융자받으면서 대출은행에 이의 담보로 제공한 청구인 명의 불특정금전신탁금 55,000,000원을 합한 133,000,000원을 청구인의 부(父)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89.6.16 이 건 증여세 72,325,000원 및 동방위세 13,150,00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87.7.2 쟁점 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85,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거래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양도자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며,
  • 나. 쟁점 부동산 취득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OO은행 OO간이예금취급소로부터 융자받을시 담보로 제공한 불특정 금전신탁금 55,000,000원은 청구인 명의로 신탁하긴 했어도 실질적인 예금주는 청구인의 부 OOO이므로 금융자산의 경우 그 명의만으로는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증여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85,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타이프로 작성되고 청구외 OOO이 날인한 87.12.28자 거래사실확인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외 OOO이 날인만 하였을뿐 직접 작성한 것도 아니고 단지 청구인등의 부탁에 의해 이를 거절할 수 없어 사실과 다르게 날인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이에 반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89.5.16자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는 동인이 직접 진술하고 그의 자부 OOO이 대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가액에 있어서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보다 많은 150,000,000원인바, 이는 그 가액과 진실성에 있어서 신빙성이 가는바,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15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다. 또,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자금의 원천인 은행대출금 50,000,000원을 융자받으면서 대출은행에 이의담보로 청구인 명의의 불특정금전신탁금 55,000,000원을 신탁한 바 있는 바, 이를 보면, 청구인은 당시 25세의 연소한 나이로 군에서 제대한 상태에서 전시 불특정 금전신탁금 55,000,000원을 불입할 자금이 전혀없는 무자력자임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청구인의 부 OOO(사업경영)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4. 쟁점

  • 가. 쟁점 부동산 취득가액이 85,000,000원인지, 아니면 150,000,000원인지의 여부와,
  • 나. 불특정금전신탁금 55,000,000원을 그 명의만에 의하여 증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1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취득자금 원천중에서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78,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 역시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85,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전시인의 사실확인서를 당심에 제출하고 취득자금 원천중에서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13,000,000원을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당심이 쟁점 부동산 현장을 실지조사해 본바, 타지역보다 지대가 낮고 OO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 가액에 있어 타지역보다 다소 불리한 점은 엿보이나 그렇다고 거래당시 인근실례가액과 비교대비를 할 수 있다거나 양도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어느 사실확인서의 양도가액이 진실된 가액인지를 확인할 수는 없었고, 또 전시 2매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있어서도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보다는 처분청이 직접 청구외 OOO을 면담하고 면전에서 진술한 내용을 그의 자부가 이를 대필함으로써 진실성과 신빙성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이의 작성에 있어서 위와 같이 공개되지도 않음으로서 쌍방담합의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불인정하고 직접 조사한 가액에 의거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할 것이다.
  •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 명의의 불특정금전신탁금 55,000,000원을 청구인의 부 OOO의 자금으로 신탁한데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으나, 다만 처분청은 이의 신탁자체가 증여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고, 청구인은 금융자산의 경우 그 명의만에 의하여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인바, 살피건대, 우선 청구인이 87.6.11 OO은행 OO간이예금취급소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원천으로 융자받은 50,000,000원의 상환능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군복무(85-87.5.14)이전 다른 직장을 가짐으로써 그의 소득을 저축해 두었다거나 그의 소유재산이 있었다고 하는 증빙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은 87.5.20 청구인의 부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물산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소득이 전부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얼마인지에 대하여는 조사된 바 없으나 전시의 직장이 그에게는 처음 대하는 초임직장으로서 전시 융자금의 이자지급금액 정도일 것으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전시 직장에서 근무한 1년간의 근로소득(87.5.20-88.6.11)전부가 전시 융자금 이자지급에 충당된 것으로 인정됨에도 88.6.11 전시 융자금전액을 상환한 사실에서 청구인은 88.6.11 신탁만기로 찾은 불특정금전신탁금 55,000,000원을 부 OOO에게 되돌려 준 것이 아니라 전시 융자금 상환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OOO이 87.6.11 청구인의 명의로 전시 불특정금전신탁금 55,000,000원을 신탁할 당시 이미 실질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