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 토지가 인접 토지가 보다 높게 거래되었다는데 대하여는 위 토지의 소재지에는 피혁공장 합동 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공장이 운집한 지역임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을 뒷받침된다고 인정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이 정당함
[요지] 쟁점 토지가 인접 토지가 보다 높게 거래되었다는데 대하여는 위 토지의 소재지에는 피혁공장 합동 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공장이 운집한 지역임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을 뒷받침된다고 인정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이 정당함
[주 문] 종로세무서장이 89.7.1자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수시분 양 도소득세 51,905,370원 동방위세 10,400,930원은 이를 취소한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77.10.10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경기도 고양군 벽제읍 OO리 OOOOOOO 소재 토지 588평, 건물 293평(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86.4.10 법인에게 양도하고 취득, 양도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86.4.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한 바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중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법인과의 거래로 다툼이 없고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중개인의 취득가액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을뿐만 아니라 현지 조사 확인한 취득당시의 동 지역의 지가가 평당 40,000원 정도의 매매가에 비하여 청구주장 105,000원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평과세위원회 심의를 거쳐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 산출하고 청구인에게 89수시분 양도소득세 51,905,370원, 동방위세 10,400,9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89.9.26 심사청구를 거쳐 89.11.24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77.10.10 청구외 OOO으로부터 77,855,000원에 취득하여 피혁공장을 운영하여 오다가 86.4.18 OO피혁공업주식회사에 동 공장을 132,000,000원에 양도하고, 취득당시 소개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86.4.30 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하였음에도,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전시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전시 세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취득시의 가액이 인근 부동산의 가액보다 높은 이유는 쟁점 부동산의 소재지는 피혁공장 폐수처리시설이 합동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장 운집지역으로 공장운영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며 실지 취득가액을 거증하는 자료로서 매매계약서, 취득당시 중개인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의 OO피혁공업사(쟁점 부동산에서 운영)의 운영 당시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파주세무서에 기히 제출한 바 있는 81년도 및 82사업년도의 재무제표에 기제된 토지가액에서도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환산가액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77.10월 청구외 OOO에게서 77,855,000원에 취득하여 86.4.18 OO피혁공업주식회사에 132,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여 86.4.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한 내용중 취득가액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양도가액은 132,000,000원,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 12,632,158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이의 양도가액 132,000,000원은 법인과의 거래된 실가로서 서로 다툼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하고 취득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서 77,855,000원(평당 105,000원 상당)에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동인의 거래사실확인서도 없으며, 단지 당초 소개인의 부동산 거래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에는 확인날짜도 없을뿐만 아니라, 한편, 처분청 조사 공무원의 조사복명서를 보면, 고양군 벽제읍 OO리 OOO소재 OO부동산 OOO에게 확인한 바, 77.10월 동 지역이 평당 40,000원선에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평당 105,000원 거래사실확인서등은 신빙성이 없다고 조사되고 있어 청구인이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 자료의 제시가 없는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77.10.10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86.4.10 법인에게 양도하고 86.4.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한바 있으나 처분청이 공평과세위원회의 심의결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재지가 피혁공장 폐수처리 시설을 갖춘 공장운집 지역으로 인접토지가액보다 높게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자료로 전시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면서, 양도, 취득공히 실지거래가액기준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청구인 제시 재무제표는 청구인이 경영하던 OO피혁공업사 81년 및 82과세년도 재무제표로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파주세무서에 기히 제출된 바 있는 것으로서 위 2개년도의 재무제표상의 토지가액이 각각 61,740,000원으로 변함이 없이 똑같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77.9.3자로 작성된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토지가액(588평×10,500원)과 일치하고 있고, 또 위 토지 취득후 양도시까지 자산(토지)재평가를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당시 처분청(관할세무서)에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마다 취득시의 취득가액 61,740,000원을 계속 그대로 재무제표상의 토지항목란에 기재한 것으로 보아지며, 따라서 전시 매매계약서, 중개인의 거래사실확인서는 그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또한 쟁점 토지가 인접 토지가 보다 높게 거래되었다는데 대하여는 위 토지의 소재지에는 피혁공장 합동 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공장이 운집한 지역임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을 뒷받침된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주장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도 확인되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바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및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