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요지]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울타리내 2지번인 주택(건물이 정착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 대지 55평과 부수토지인 같은 동 OO OOO의 1대지 60평)의 부수토지 60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가액은 배율적용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89.5.16 이 건 양도소득세 13,111,870원 및 동방위세 2,622,37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한 울타리내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되어야 하고, 설령 과세된다 하더라도 취득, 양도 공히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거 이 건 과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이 건과 관련된 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서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5조의 5 제7항에서는 영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서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5조 제6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쟁점 토지는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이고 또 분할하여 양도한 토지이므로 전시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5. 심리 및 판단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