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87.5.18자 청구인의 소유권 취득을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로서 취득한 것이라고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요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87.5.18자 청구인의 소유권 취득을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로서 취득한 것이라고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같은시 서초구 OO동 OOOOOO소재 대지220.6평방미터, 건물 213.88평방미터와 같은시 강남구 OO동 OOOOOO소재 대지249.57평방미터, 건물 536.20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5.15 매매를 원인으로 87.5.18 등기부상소유권을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87.5.18자 청구인의 소유권취득은 실질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로서 취득한 것이라고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87.7.11 증여세 401,060,890원 및 동 방위세 72,920,16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9.9 심사청구를 거쳐 89.1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에게 87.5.15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던 선일자 당좌수표 11건 195,000,000원, 약속어음 14건 16,500,000원, 기타 채권 60,000,000원, 합계 271,500,000원에 대한 채무변제에 가름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87.5.18 청구인이 취득하였으나, 동 부동산은 OOOO은행과 OO은행에 채권최고액 272,000,000원으로 청구외 OOO이 근저당을 설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채권자인 위 은행들이 87.8.31 과 87.9.17 각각 법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위 은행들이 87.11.27~87.12.4 각각 경락받았고 청구인에게 배당될 잔여가액이 없음을 알고 청구외 OOO이 87.11.10 제기하였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청구인이 다투지 않아 88.1.13 패소하였다고 하여 실질관계를 무시하고 청구인의 87.5.18 자 소유권취득을 실질소유자로서 취득하지 않았다거나,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부(夫)에게 양도하고 청구인의 부로부터 청구인이 명의신탁을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 받았다고 인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부과처분의 당부는 쟁점부동산이 87.5.18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을 명의신탁관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서류에 의해 사실관계를 본바,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제기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87가합 3329호 88.1.13 판결)”의 피고로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사실(의제자백 판결)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87.5.18 자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묵시적으로 시인하였고,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 솟장에 “원고(OOO)는 87.5.13 피고(청구인)의 남편인 소외 OOO에게 위 부동산(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하였고, OOO은 피고(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읍니다”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원고(OOO)의 위와같은 주장에 대하여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인의 이 건 청구에서 제시한 입증서류에는 청구외 OOO과 청구인간의 채권채무사실을 명백히 하고 있는 거증은 전혀 없으므로 설사 청구인 주장의 채권채무관계를 인정하더라도 청구외 OOO과 청구인의 부(夫)인 OOO과의 채권채무관계에 따라 청구인의 부(夫)인 OOO이 양도담보 받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아닌것이 분명하고, 87.5.18 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명의수탁자 자격으로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그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87.5.18 자 청구인의 소유권취득을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로서 취득한 것이라고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으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과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소재 도서출판 주식회사 OOO를 경영하던 청구외 OOO에게 87.5.15 자로 부도가 발생한 사실, 청구인은 위 청구외 OOO소유의 쟁점부동산을 87.5.15 자 매매를 원인으로 87.5.18 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쟁점부동산중 같은시 서초구 OO동 OOOOOO소재 대지 220.6평방미터, 건물 213.88평방미터(이하 “가 부동산”이라 한다), 같은시 강남구 OO동 OOOOOO소재 대지681.2평방미터중 205.90평방미터, 건물 1,520.8평방미터중 442.52평방미터(이하 “나 부동산”이라 한다)는 86.9.25과 87.1.20 청구외 OOO이 OOOO은행에 채권최고액을 272,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근저당권자인 위 은행이 87.8.31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에 임의경매신청(87타경 7851, 7852 사건)을 하여 “가 부동산”은 87.12.2 위 은행에 경락되었다가 89.6.1 청구외 OOO의 처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다시 이전되었으며 청구인이 89.7.5 가압류를 하고 있는 사실, “나 부동산”은 87.11.27 위 은행에 경락된 사실, 같은곳 소재 대지 681.2평방미터중 43.67평방미터, 건물 1,520.8평방미터중 93.68평방미터(이하 “다 부동산”이라 한다)는 86.9.25 청구외 OOO이 OO은행 OO동지점에 채권최고액을 48,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근저당권자인 위 은행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87.8.31 임의경매신청(87타경 8125 사건)을 하여 87.12.4 위 은행에 경락된 사실, 청구외 OOO은 청구인을 상대로 87.11.10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87.5.18자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87가합 3329 사건)을 제기하였고 청구외 OOO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사실을 청구인이 소송에서 다투지 않아 88.1.13 위 OOO이 승소한 사실등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88.1.13 자 판결문, OO은행 OO동지점의 90.2.1 자 회신문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처분청은 87.5.18자 청구인의 소유권취득은 청구인이 실질소유자로서 취득한 것이 아니고 명의수탁자로서 취득한 것이라고 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채무변제에 가름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였던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어 명의자 앞으로 등기등을 한 이상 그들간에 실질적인 증여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87.5.18자 소유권 취득이 채무변제에 가름한 대물변제의 결과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의 명의만이 이전된 것인지가 문제된다 할 것인 바,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제기한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쟁점부동산의 등기비용에 대하여서만 다투었을 뿐 명의신탁부분은 다투지 아니하여 패소한 점, 둘째,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87.5.15 현재 271,500,000원의 채권이 있었다는 주장은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불비하고 설사 청구인이 위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위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위의 채권채무와는 관계없이 어루어졌는지 여부가 분명하게 소명되지 않고 있는 점, 셋째, 청구인이 대물변제로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청구인의 채권은 그 이행이 완료되어 이미 소멸되었다고 할 것인데도 청구외 OOO이 당심에 제출한 90.2.28 자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이와 상이한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전시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