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85.9.7~87.3.31 기간중 청구외법인의 부사장을 청구외 ○○○은 같은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감사를 각각 역임한 사실이 있음을 감안하면 위 두 사람은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은 85.9.7~87.3.31 기간중 청구외법인의 부사장을 청구외 ○○○은 같은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감사를 각각 역임한 사실이 있음을 감안하면 위 두 사람은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5.7.7부터 88.9.17까지의 기간중 서울특별시 중구 OOOOO가 OOO 소재 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재직하던 청구외 OOO으로 부터 87.10.6 청구외법인의 주식 1105주(이 주식의 액면가는 주당 5,000원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로 5,525,000원에 양수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을 상속세법상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상속세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14,745,816원과의 차액 9,220,816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89.7.3 85년도 해당분 증여세 2,012,580원 및 동 방위세 365,92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89.7.28 심사청구를 거쳐 89.1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액면가로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자간의 저가 양·수도라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하였으나, 쟁점주식 거래당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동일직장근무관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친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5.9.7~87.3.31 기간중 청구외법인의 부사장을 청구외 OOO은 같은기간중 청구외법인의 감사를 각각 역임한 사실이 있음을 감안하면 위 두 사람은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다고 봄이 합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87.10.6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액면가(5,525,000원)로 양수한 사실과 쟁점주식을 상속세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14,745,816원인 바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위 두 사람이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이 되고 있으므로 그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먼저 이 건 과세근거법령인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저가양도시 증여의제)을 보면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재산을 “특수관계있는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양수자인 특수관계있는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전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는 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각호로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① 양도자의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친족
② 양도자의 친족, 친족의 배우자와 그 4촌이내의 친족
③ 양도자의 사용인이나 사용인이외의 자로서 양도자의 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④ 양도자 또는 전 각호에 제기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⑤ 양도자의 상품 또는 제품을 특약판매하는 자
⑥ 양도자의 친지” 또한 전시 제6호(양도자의 친지)의 범위는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직장관계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청구외법인에 근무하였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85.9.7 해운 및 무역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설립당시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외 OOO·OOO·OOO·OOO 5인이 이사로, 청구외 OOO은 감사로 취임하였으며, 그후 청구인은 87.2.8까지 이사로 재직하였고 청구외 OOO은 87.2.8까지 감사로 재직하다가 동일자 퇴임하고 그 1년후인 88.2.27 또 다시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상 확인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 양·수도 당시 같은 직장(청구외 법인)에 근무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위 두 사람은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부터 상당기간(약1년반이상) 임원으로 함께 근무하였고, 쟁점주식이 양·수도 된 후 청구외 OOO이 또 다시 이사로 취임한 사실 및 청구외 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소규모법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 두 사람은 동일직장근무관계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있는 특수관계자로 봄에 큰 무리가 없다 할 것으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