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도 양도가액이 390,000,000원임을 스스로 자인한 사실이 있는 바, 양도가액이 299,000,000원이라는 청구인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고, 취득가액의 경우 청구인은 109,200,000원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부분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요지]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도 양도가액이 390,000,000원임을 스스로 자인한 사실이 있는 바, 양도가액이 299,000,000원이라는 청구인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고, 취득가액의 경우 청구인은 109,200,000원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부분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O부지방국세청장이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소재 OO부동산O개소 OOO으로부터 영치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3.5.3(원인, 동년 5.2 매매)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경기도 부천시 남구 O동 OOOOO 소재 답4,298평방미터(1,300.1평,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11.5(잔금수령일) 청구외 OOO(처분청에서 실질 매수인으로 본 OOO의 처)에게 39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양도가액은 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390,000,000원)에 의해,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환산가액(57,121,307원)에 의해 결정하여 1989.5.22 양도소득세 131,326,650원 및 OO위세 26,326,65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89.1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5년이상 소유하였고 쟁점토지 이외에는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는 바,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를 투기거래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 경정되어야 하고(이하 “청구1”이라 한다),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은 299,000,000원이고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109,200,000원이므로 이 건 처분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동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하여 경정되어야 한다(이하 “청구2”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1의 경우 처분청에서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의 쟁점토지양도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해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2의 경우, 청구인은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은 299,000,000원이고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109,2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인정한 양도가액 390,000,000원에 대해서 청구인 스스로 확인한 바가 있고,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청구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부분 청구인 주장 역시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5. 심리 및 판단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