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A(청구인)은 35세로서 B의 집에 전세입주자로 있고, 군무원(8급)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토지의 취득시 지출된 자금을 차용하여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본인의 여유자금이 전혀 없이 타인으로부터 전액 차용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토지를 B가 취득하여 A(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A(청구인)은 35세로서 B의 집에 전세입주자로 있고, 군무원(8급)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토지의 취득시 지출된 자금을 차용하여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본인의 여유자금이 전혀 없이 타인으로부터 전액 차용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토지를 B가 취득하여 A(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OO구 OO동 OOOO OO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외 OOO 소유인 전남 해남군 송지면 OO리 O OOOO 소재 임야 757,388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를 88.2.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토지의 매매대금조로 지급된 자기앞수표의 이면에 청구외 OOO이 배서한 사실등으로 보아 위 토지를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를 빌어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89.6.18. 청구인에게 88년 증여분 증여세 19,491,920원 및 동 방위세 3,543,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친구3명과 함께 공동투자하여 87.11월 전남 해남군 송지면 OO리 O OOO 소재 임야 788,331평방미터는 75,000,000원을 투자한 청구외 OOO이, 동소 O OOOO 소재 임야 8,828평방미터는 3,000,000원을 투자한 청구외 OOO가, 동소 O OOOO 소재 임야 660,810평방미터는 25,000,000원을 투자한 청구외 OOO가, 동소 O OOOO 소재 임야 757,388평방미터는 35,000,000원을 투자한 청구인이 동 임야들의 소유자 청구외 OOO로부터 총액 135,000,000원에 취득하여 각각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있는데 위 부동산의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직장관계로(OOO 군속) 청구외 OOO에게 대금지급을 의뢰한데 따라 청구외 OOO이 토지매입대금을 위 OOO에게 지불하면서 청구인의 수표에 이서를 하였다 하여 위 OOO이 이 건 토지를 구입한 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등기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도, 증여받을만한 사유도 없는 친구관계로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청구외 OOO에게 토지대금을 건네주면서 수표부도에 대비하는 비망기록으로 큰 의미없이 위 OOO이 이서한 것에 불과한 것을 동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추정한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88.1.22.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전남 해남군 송지면 OO리 O OOOO 소재 임야 757,388평방미터의 구입자금결제시 수표의 이서자가 청구외 OOO와 OOO인 사실을 확인하고 위 OOO이 이 건 토지를 매입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등기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결정한 사실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토지의 취득경위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는 친구간으로서 87.11.15. 전남 해남군 송지면 OO리 O OOO, 동소 OOOOO, 동소 OOOOO, 동소 OOOOO, 총면적 2,215,357평방미터를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135,000,000원에 일괄 매입하기로 청구인외 3인과 합의를 하고 부대비용(소개료등) 3,000,000원을 합한 138,000,000원을 투자(OOO 75,000,000원, OOO 3,000,000원, 청구인 35,000,000원, OOO 25,000,000원)하여 매입한 후 바닷가와 도로변인 송지면 OO리 OOOOOO 788,331평방미터는 투자액이 제일 많은 OOO에게, 동소 OOOOOOO 8,828평방미터는 OOO에게, 동소 O OOOOOO 757,388평방미터는 청구인에게, 동소 O OOOOOO 660,810평방미터는 OOO에게 각각 소유권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대금으로 지급한 동 수표 35,000,000원의 출처와 청구인의 자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35세로서 청구외 OOO의 집에 전세입주자로 있고 77.9.1.부터 현재까지 OOO에 군무원(8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과 88년말 정산소득 금액이 5,558,000원으로 생활금 정도인 사실이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액 정산액 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 건 토지의 취득시 지출된 자금을 청구외 OOO과 OOO로부터 25,000,000원, 청구외 OOO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여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본인의 여유자금이 전혀 없이 타인으로부터 전액 차용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토지를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청구외 OOO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앞서본 1항과 같이 청구외 OOO으로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35,000,000원에 취득하였고 그 취득자금은 청구외 OOO, OOO부부로부터 빌린 25,000,000원과 청구외 OOO로부터 빌린 10,000,000원임을 주장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살펴보건대, 첫째,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등기일 현재 OOO 군속(8급)으로 재직하면서 청구외 OOO의 소유주택(서울 강서구 OO동 OOOOOOO)에서 전세살았음을 자인하고 있고, 둘째,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총 4필지 토지의 매입자금으로 수수된 135,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보면, 그 이면에 청구외 OOO과 OOO의 이서만이 나타날뿐 청구인의 이서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고, 셋째, 위 취득자금으로 빌렸다는 35,000,000원을 언제 어떠한 자금으로 상환하였는지를 전혀 밝히지 아니하고 있으며, 넷째, 위 취득자금의 대여자임을 주장하는 청구외 OOO, OOO부부는 위 OOO의 동서 및 처형임이 위 OOO, OOO 각자 인감증명서 이면(위임란) 기재내용과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등에 의거 확인되고 있는 바, 이들이 처제집에 전세살고 있는 청구인에게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하고 무이자로 25,000,000원이나 되는 거액을 빌려주었다함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오히려 동 자금을 청구외 OOO에게 이 건 토지등의 취득자금으로 빌려주었을 가능성이 더 클것으로 추정되는 점, 다섯째, 청구인이 실질소유자라면 이 건 토지등을 88.6.23. 청구외 OOO외 7인에게 247,900,000원에 일괄 양도한바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을 것임에도 그 귀속사실은 전혀 밝히지 아니하고 있는점등이 있는 바, 위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건대, 이 건 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이 아니고 청구인이라는 주장은 진실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