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89서2186 선고일 1990-02-14

[요지]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결정한 처분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8서1545

[주 문] 동부세무서장이 89.5.16자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52,901,040원 및 동 방위세 10,580,210원은 당해자산의 취득가 액을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고, 양도가액은 배율방법 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 소재 대지 566.9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9.3 취득하여 88.4.29 양도하고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88.5.31 예정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89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52,901,040원 및 동 방위세 10,580,210원을 89.5.16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8.17 심사청구를 거쳐 89.11.16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7.9.3(원인 77.6.29)취득하여 이를 88.4.29에 양도하고, 이 건 양도시는 특정지역이나 취득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공히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 88.5.31 예정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취득시(77.9.3)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하였는데도 배율을 소급적용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처분청이 취득가액산정 근거로 한 국세청 고시 78-7호(78.2.15)는 누차에 걸쳐 대법원에서 무효판결(대법원 86.9.9 선고 85누142판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를 과세근거로 취득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함은 부당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83.3.8 특정지역으로 고시되고 양도일은 88.4.29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취득당시(77.9.3) 특정지역이 아니고 배율이 없는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소득세법 제60조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것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것으로 오인한 것임).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먼저 이 건 양도당시 관련 소득세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할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0조와 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 토지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87.5.8. 개정)의 규정은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개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77.9.3 취득하여 88.4.29 개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쟁점토지가 양도당시에 특정지역(83.2.18자 국세청 고시 제83-4호에 의한 제1차 고시지역임)으로 배율의 정함이 있었던 반면,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나 국세청장이 78.2.15자로 특정지역으로 고시(국세청 고시 제78-7호)하면서 배율은 77년 1/4분기부터 소급적용하도록 함으로 인하여 이 건 처분과 같은 문제를 초래하였으나 비록,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을 고시하면서 배율은 77년 1/4분기부터 소급적용한다고 하였더라도 취득당시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 88서1545, 89.2.28. 동지). 그렇다면, 쟁점토지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으로서 배율이 정하여져 있고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전시한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 건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결정한 처분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