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88.12.31 청구인등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이전한 것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2176 선고일 1990-02-14

[요지] 88.12.31자 소유권이전등기는 비록 그 등기원인이 신탁해지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신탁해지가 아니고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부동산등기부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OO 전 170평방미터와 같은동 OOOOOO OO 전 663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2인과 공동으로 75.1.28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88.12.31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9.8.3 청구인에게 88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12,612,180원 및 동방위세 2,642,43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9.9 심사청구를 거쳐 89.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2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이 쟁점토지를 88.12.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등은 쟁점토지를 매수 또는 매각한 일도 없고, 단지 전소유자 청구외 OOO이 사망하기전 그의 자녀들이 아직 어려서 재산을 잘 보존하게될는지 걱정한 나머지 청구인등에게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후에 이를 반환해주기로 하였고, 75.1.28자 청구인등 3인명의로 공동소유권이전등기 하였던 것이고, 그후 OOO의 2남인 OOO이 청구인등을 포함한 3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명의신탁 해지하여 청구인지분 소유권을 88.12.31자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이는 자산의 양도가 아니므로 청구인등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니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75.1.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등이 공유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88.12.31에 신탁해지(원인일자 88.6.11)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지분인 각 공유지분 1/3이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확인되나 이와같은 등기원인은 당사자간의 담합등에 의하여 실체적진실과 다르게 등기될 수도 있다 할 것이며, 한편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신탁해지로 되어있는 등기원인의 당사자간 효력은 별론으로 하고 정부가 과세권의 행사목적상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진실된 것이 되려면 그에 앞서 “신탁”사실이 있어야 하겠는데, 등기부상 쟁점토지가 75.1.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던 사실은 있으나, 신탁등기되었던 바 없고, 그외 실질적인 면에서도 청구인등 앞으로 명의신탁되었던 것으로 볼 객관적인 거증이 없으며, 또한 위 88.6.11자 신탁해지에 관한 법원판결문도 궐석재판에 의한 것인 점등 이상 설시한 제내용을 모아볼 때, 이 건 88.12.31자 소유권이전등기는 비록 그 등기원인이 신탁해지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신탁해지가 아니고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88.12.31 청구인등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한 것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88.12.31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등으로부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었으므로 그 소유권이전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의 “원인”이 “신탁해지”로 기재된 부동산등기부와 88.6.22 서울민사지방법원북부지원 제2민사부판결문(88가합 4212)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판결문에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등을 피고로 하여 “쟁점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쟁점토지는 원래 OOO의 소유인데 OOO이 75.1.28 청구인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외 OOO(OOO의 아버지)가 75.1.28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인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청구외 OOO은 그 당시 (1975년도)에 17세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 당시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OOO이 아니라 OOO라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75.1.28 당시에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OOO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위 법원의 판결은 진실과 부합된 판결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OOO가 청구인등에게 쟁점토지를 신탁할 필요가 있었다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OOO가 청구인등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하겠다. 위와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등이 실질적으로는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OOO에게 양도하면서 형식에 있어서는 일련의 소송과정을 거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명의신탁은 허위의 표시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탈법의 수단 및 위법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은 것이므로 신탁해지에 대하여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초에 명의신탁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해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탈세를 방지하고 과세의 공평을 이룩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88.12.31 청구인등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것을 소득세법상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것은 사실오인 또는 실질과세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