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농지원부 및 조합원출자명부, 농약대금영수증, 양곡수납증등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도 청구인이 현지고용인을 두고 자기 책임하에 8년이상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인정됨
[요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농지원부 및 조합원출자명부, 농약대금영수증, 양곡수납증등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도 청구인이 현지고용인을 두고 자기 책임하에 8년이상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인정됨
[주 문] 청량리세무서장이 89.7.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461,540원 및 동방위세 46,1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충청북도 제천시 OO동 OOOOOOO외 3필지 답 8,27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2.16 취득하여 89.1.26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었으므로 비과세인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89.7.18 양도소득세 461,540원 및 동방위세 46,1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9.6 심사청구를 거쳐 89.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89.1.26 양도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 해당되는 비과세대상이므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를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일 현재까지 벼농사를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현지조사에서 확인하였고 공부상 지목 및 실제용도가 답으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에는 처분청도 다투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을 고용하여 청구인의 책임하에 벼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78.9.19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와는 원거리에 있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에 거주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와는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다고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본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여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있고 쟁점토지와는 원거리이므로 청구인이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여 이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법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서 영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논, 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경우”까지도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소득세법기본통칙 1-2-20....5동지) 한편, 청구인은 자녀들의 교육 및 직장관계로 주소지를 서울에 두었을뿐 사실상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현지 고용인을 두고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면서 현지 고용인에 대한 봉급지급일지, 농지원부 및 농지세 영수증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년이상 소유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단지 자기 책임하에 현지고용인을 두고 8년이상 농사를 지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원래 쟁점토지 인근인 충청북도 단양에서 태어나 자녀들의 학교진학 및 직장관계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서울로 옮겨놓았으나, 사실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주로 거주하면서 현지고용인과 함께 쟁점토지의 경작과 쟁점토지 이외의 과수원도 경작하고 있음이 마을주민의 인우보증서와 현지고용인에 대한 봉급(월100,000원~150,000원)지불관계 일지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농지원부 및 조합원출자명부, 농약대금영수증, 양곡수납증등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도 청구인이 현지고용인을 두고 자기 책임하에 8년이상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전시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이 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기책임하에 경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