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개정일(1987.5.8)이후 양도분으로서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나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여 배율이 있는 자산의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2163 선고일 1990-02-08

[요지] 쟁점 부동산의 소재지는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이고 취득시는 일반 지역으로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여 결정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등은 양천구 O동 OOOOOOO O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처분청이 89.7.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수시분(OOO분)양도소득세 1,326,920원과 동방위세 132,690원, 89년도 수시분(OOO분) 양도소득세 1,326,920원과 동방위세 132,690원에 대하여 청구인등이 88.8.29 양도한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OOO리 OOOOO소재 연립주택 OOOO(OOO분) (대지 66평방미터, 건물 70.26평방미터)와 동소 연립주택 OOOO(OOO분) (대지 66평방미터, 건물 70.26평방미터)는 81.6.20 취득하여 양도당시에는 특정 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쟁점 부동산의 소재지는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이고 취득시는 일반 지역으로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여 결정한 처분에 아무런 잘못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3.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개정일(1987.5.8)이후 양도분으로서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나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여 배율이 있는 자산의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의 쟁점 토지는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였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개정일(1987.5.8)이후 양도분으로서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나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이 있다는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규를 보면 1987.5.8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에는 “영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토지등급가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되, 취득시 당해 배율이 없는 연도에 있어서는 과세시가표준액 상승률에 의하여 환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위 법규에 의해 양도가액에 취득 및 양도당시 과세시가 표준액의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각각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