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필요경비에서 차감하고 그 신고를 이행하였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89서2153 선고일 1990-02-01

[요지]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같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가공거래상당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고 그 신고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동상당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재차 차감하는 오류를 범한 것으로 당초처분에는 부당함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89.3.2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27,533,770원 및 동방위세 5,850,460원의 처분은 제조경비항목 인 외주가공비 18,616,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 표준금액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OOO소재에서 OOOO이라는 상호를 갖고 직물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87.6.30 청구외 OOO(OO섬유사업)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매(그 공급가액은 14,976,000원과 3,640,000원으로 합계금액은 18,616,000원으로 이하 “쟁점가공거래금액”이라 한다)가 가공거래로 통보되어 사업장소관 동대구세무서장은 88.3 기공제받은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바 있고 주소지소관 개포세무서장(처분청)이 89.3 서면조사결정방법에 따라 청구인의 87년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결정하면서 쟁점가공거래금액 상당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89.3.26 87년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27,533,770원 및 동방위세 5,850,460원(청구인은 88.5.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상당금액을 합산하였음)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89.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5월 8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가공거래상당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고 그신고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동 상당금액을 재차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87.6.30 매입한 쟁점가공거래금액은 거래상대방인 대구직할시 남구 OOO동 OOOOOO 청구외 OO섬유(대표 OOO)가 87.3월 무단폐업하여 직권폐업시켰으므로 동 금액에 대해 가공매출임을 관할 세무서인 남대구세무서에서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서(부가 22640-939, 88.3.14) 동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닌 것으로 처분청이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88.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가공거래상당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고 그 신고를 이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89.3월 청구인의 87년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금액을 서면결정하면서 청구인이 87.6.30 청구외 OOO로 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이었음을 확인하고 쟁점가공거래상당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88.5월 8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쟁점가공거래 상당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고, 그 신고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재차 가공거래상당금액을 차감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사본(처분청의 확인을 받았음)과 관련 장부 및 제증빙을 제시하고 있어 그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의 사업장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87.6.30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제조경비항목인 외주가공비계정에 18,616,000원으로 계상하였다가 그 익일인 87.7.1 동거래내용을 주서로 기표(취소)하였으며 동계정의 87년도 총합계 금액은 280,641,835원인 바, 그 금액은 쟁점가공거래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고, 이 금액은 88.5월 처분청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첨부된 세무조정계산서의 부표인 제조원가보고서중 외주가공비계정의 금액과도 부합되며 또한 청구인이 비치보관하고 있는 출금전표상으로도 위와같은 사실내용은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같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가공거래상당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고 그 신고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동상당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재차 차감하는 오류를 범한 것으로 당초처분에는 부당함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