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증서류가 없고 양도당시에 쟁점토지상에 농작물이 경작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이 8년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고 인정하기는 어렵움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증서류가 없고 양도당시에 쟁점토지상에 농작물이 경작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이 8년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고 인정하기는 어렵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동 OOOOOO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36.3.15생 남자)으로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OOO 답 1,30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3.12.20 취득하여 88.9.25 청구외 OOO외3인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9.8.16자로 양도소득세 43,586,670원 및 동방위세 8,717,3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9.11 심사청구를 거쳐 89.1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3.12.20 취득하여 88.9.25 양도시까지 약 25년간 수도작 또는 채소류등을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증서류가 없고 양도당시에 쟁점토지상에 농작물이 경작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등을 들어 청구인이 8년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63.12.2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88.9.25 청구외 OOO등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작물을 경작한 농지라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 건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약25년간 수도작 또는 채소류등을 직접 경작하여 왔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O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토지소유권이 63.12.21자로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된 후 88.9.30 청구외 OOO외3인에게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에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은 62.12.31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72.5 이후부터는 쟁점토지와 비교적 원거리에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 O동, 같은시 은평구 OOO동, OO동 등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제출된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자경에 따른 영농비를 지급하였다거나 농작물을 수확 또는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점등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둘째,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작물의 경작에 사용되던 농지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양도당시인 88년도중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세가 과세된 사실이 없고(양천구청장확인), 처분청의 현장확인조사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쟁점토지상에 농작물을 경작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등으로 미루어 보면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