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87년도 귀속 종합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 퇴직급여가 퇴직급여충당금설정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 및 퇴직금 1,906,280원을 필요경비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2137 선고일 1990-03-07

[요지]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에 계상한 거주자가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86년도에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 16,546,991원이 있음에도 이와 상계하지 아니하고 직접 퇴직금 1,906,28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므로 이를 부인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OO에 주소를 두고 같은 장소에서 OO섬유라는 상호로 제조업(섬유제품 임가공)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8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함에 있어 단체퇴직보험료(단체퇴직보험충당금) 16,546,991원을 필요경비에 부당산입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는 등 사유에 의거 89.6.16자로 종합소득세 10,254,850원 및 동방위세 2,087,0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8.1 심사청구를 거쳐 89.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계상한 퇴직급여는 단체퇴직보험충당금이 아닌 일반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것인데도 종합소득세 서면신고시 단체퇴직보험료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였다 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단체퇴직보험충당금을 설정한 것이 아니고 소득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단지 세무조정 신고시 착오로 단체퇴직보험료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였다는 주장인 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이를 장부상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당해충당금을 설정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87.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잔액이 86.12.31과 동일한 금액인 16,546,991원으로 나타나 있음으로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87년도 귀속 종합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 퇴직급여가 퇴직급여충당금설정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 및 퇴직금 1,906,280원을 필요경비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계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의2에서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하 “단체퇴직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를 그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65조 제1항에서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계상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서 계상한 충당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87년도중 일반퇴직급여충당금 16,546,991원을 설정하였는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착오로 단체퇴직보험료 조정명세서를 작성 제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87.12.31자로 회계처리한 내용을 보면,

① (차변) 퇴직금충당금전입액 16,546,991원, (대변) 퇴직급여충당금 16,546,991원으로 처리하였다가

② (차변) 단체퇴직보험예치금 16,546,991원, (대변) 가지급금 16,546,991원으로 수정하였으며 다시

③ (차변) 퇴직급여충당금 16,546,991원, (대변) 단체퇴직보험예치금 16,546,991원으로 변경함으로써 결국 87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차변)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16,545,991원, (대변)가지급금 16,546,991원으로 마감하였음이 청구인의 관련장부 및 재무제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2회에 걸쳐 수정처리한 것이 회계사실의 변경이나 기타 특단의 사정에서 연유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계정금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분식결산의 소지도 농후하다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기장내용 및 주장의 진실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하겠고, 둘째, 단체퇴직보험충당금은 사업자가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일정한 범위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은 87과세기간중에 당해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소득세확정신고시 제출한 단체퇴직보험료 조정명세서상 보험료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실제로는 일반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였으나 신고시에 착오로 단체 퇴직보험료 조정명세서를 작성 제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거증이나 정황을 발견할 수 없으며, 셋째, 퇴직급여충당금은 사업자가 스스로 필요경비에 계상한 때에 한하여 법정한도내의 금액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바 위 회계처리내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은 87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은 소득세확정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상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금액(16,546,991원)이 직전과세년도 종료일(86.12.31)현재와 동일하게 계상되어 있다는 점으로도 입증된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87년도중에 퇴직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 1,906,280원을 필요경비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65조 제4항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에 계상한 거주자가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86년도에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 16,546,991원이 있음에도 이와 상계하지 아니하고 직접 퇴직금 1,906,28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므로 이를 부인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와같은 사실과 정황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실상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것으로 보고 법정한도내의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