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OO 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OO소재 토지 60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5.31자로 취득하고 쟁점 토지상에 건물 575.26평방미터를 신축하여 88.9.8자로 취득한 사실이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쟁점 토지 및 지상건물의 신축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89.8.16자로 89년 수시분 증여세 204,638,950원 및 동방위세 40,927,79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8.18자로 심사청구를 거쳐 89.11.7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87.12.28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후 88.5.31 청구인에게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 OOO과 OOO이 상속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된다 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부 OOO과 OOO과는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쟁점 토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양도, 양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며,
- 나. 쟁점토지외 3필지 토지의 지상에 88.9.8자로 청구인등 3인의 명의로 건물이 신축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건물 신축대금 601,373,300원이 청구인의 부 OOO의 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건물신축대금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152,673,529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건물 신축대금 601,373,300원은 청구인등 3인이 (주)OO의 주주로서 받은 배당소득 등을 활용하여 축적된 자금으로 신축한 것이며 청구인의 부 OOO은 청구인등의 재산을 관리한 것일 뿐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역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부 OOO과 청구외 OOO은 동향(신의주)으로서 같이 월남하였고 OOO은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생활비, 학비 등을 보조받는 등 양가가 상부상조하였으며, 사업상으로 볼 때도 OOO이 대표로 되어 있는 OO설비(주)의 수년간 매출 실적은 청구인의 부 OOO이 창업한 (주)OO 및 관련 기업의 발주시설공사 수입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부 OOO이 OOO의 증권 구좌를 직접 관리한 사실등이 확인되고 있어 OOO은 쟁점 토지의 양도자인 청구인의 부 OOO과 동향관계로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 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며,
- 나. 당초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은 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본인이 관여한 바가 전혀 없고 본인의 부 OOO이 일체를 처리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으며 건물 시공회사인 OO건설(주) 및 OO설비(주)에서도 공사계약 대금 수수등 일체의 행위를 청구인의 부 OOO과 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처분청의 공사대금 금융추적 조사 결과에서도 공사대금이 OOO이 관리하는 증권구좌(OO 증권 OO지점)에서 인출되어 결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인 일가족 명의로 설정된 증권구좌 일체를 청구인의 부 OOO이 직접 관리한 사실 또한 확인된 바 있어 이 건 건물은 청구인의 부 OOO의 자금으로 신축하여 청구인등 자녀 3인(OOO, OOO, OOO)의 명의로 취득 등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건물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데에도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 가. 쟁점 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와,
- 나. 청구인이 건물신축대금을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한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먼저 쟁점 토지의 소유권 이전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 토지는 당초 청구인의 부 OOO이 30여년간 소유하던 토지로서 87.12.27자로 OOO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가 약 6개월후인 88.5.31자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위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부 OOO과 OOO이 상속세법상의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는 양도자와 동향관계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는 양도자의 친지로서 상속세법상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OOO이 청구인의 부 OOO의 친지로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먼저, 당초 처분청 조사시 OOO이 진술한 내용(서울지방국세청 공무원과의 문답서, 89.1.31자)을 보면, OOO과 OOO 모두 신의주 시에서 출생 성장하였고 해방후 월남하여 서울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OOO(17년생 현재 73세)이 OOO(37년생 현재 53세)의 학비를 보조해 주는 등 양가가 상부상조해왔고 명절에 가족방문이 이루어지고 동계절에는 같이 스키장에 가는 등 교분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인도 위와 같은 내용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하거나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OOO이 운영하는 OO설비(주)가 OOO이 창업한 (주)OO과 관련기업 발주공사중 건물내 시설공사의 거의 대부분을 도급받아 공사해온 사실이 처분청이 실시한 (주)OO의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 표본 조사결과 확인된 바 있으며 OOO의 처인 OOO 명의의 OO정공은 (주)OO에 손목시계 유리를 납품해오고 있는 사실도 처분청 조사시 확인된 바 있고 OOO이 (주)OO의 대주주(OOO의 자녀)지분 구좌를 총괄 관리하고 있는 OO증권 OO지점에 OOO의 구좌도 같이 개설되어 있으며 OOO구좌를 OOO이 6-7년간 직접 관리해 왔음을 동 증권회사의 지점장이 확인(88.12.22자 OO증권 OO지점장의 사실확인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OOO은 청구인의 부 OOO과는 동향관계로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라 할 것이므로 상속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쟁점토지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처분청 조사시 거래당사자인 청구인의 부 OOO과 OOO 및 청구인 모두 당해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일체 제시한바 없고 청구인은 쟁점 토지가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OOO에게로 소유권 이전되었다가 청구인에게 최종 소유권 이전등기된데 대하여 본인은 전혀 아는 바 없고 청구인의 부 OOO이 알아서 한 것이라고 확인(사실확인서, 88.12.13)한 바 있으며, 청구인의 부 OOO도 쟁점토지의 등기 이전경위에 대하여 본인이 일체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일체 제출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바 있음이 처분청 조사서에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 토지상에 청구인등 3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얻은 날짜가 87.8.3이고 88.9.8자로 건물이 준공된 사실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날짜는 87.11.28로 나타나고 있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토지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워 쟁점 토지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쟁점 토지상에 신축한 건물의 신축자금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먼저, 건물의 신축경위를 보면 쟁점토지외 3필지 토지의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동생인 OOO 및 여동생 OOO 3인이 공동으로 건축허가(87.8.3)를 득하여 88.9.8자로 건물이 준공된 후 총건평 2265.92평방미터를 각각 3인이 분할하여 취득등기(지하 559.77평방미터와 1층 555.63평방미터는 OOO 소유, 2층 575.26평방미터는 OOO 소유, 3층 575.26평방미터는 청구인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위 건물의 신축대금 601,373,000원을 청구인등 3인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청구인이 72년 이후 88년까지 127,006,733원의 배당소득이 있었다는 사실과 공사대금중의 상당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OO증권 구좌 및 OO상호신용금고 예금 구좌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등을 들고 있으나, 당초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학졸업후 일체 사업을 하거나 회사에 재직한 적이 없으며 직접 주식투자를 한 적이 없음은 물론 본 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본인이 관여한 바 없음을 확인(사실확인서 88.12.13자)한 바 있으며, 청구인과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위 OOO도 건물공사와 관련하여 본인의 자금 부담이 전혀 없었음을 확인(사실확인서, 88.12.27자)한 바 있고 건물 시공회사인 OO건설(주)도 공사의 계약 및 공사대금의 수수등 일체의 행위를 청구인의 부 OOO과 하였음을 확인(사실확인서 88.12.20자)한 바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의 건물 신축자금출처 조사시 밝혀진 내용을 보면 OO건설(주)와의 공사계약금 82,000,000원이 청구인의 부 OOO의 구좌 및 OOO이 관리하는 청구인등 명의의 증권구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주)OO건설에 1차 중도금으로 지급한 112,640,000원의 거의 대부분인 1억원이 발행수표 추적 조사결과 청구인의 부 OOO의 구좌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16년전인 1972년부터 청구인 명의로 받은 배당소득을 원천으로 증권 및 예금등 금융거래를 하여 왔으며 청구인 명의의 증권 및 예금 구좌에서 인출된 자금등으로 쟁점 건물의 신축 자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건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 스스로 이 건 건물취득자금의 원천이 되는 배당 소득의 기초가 되는 주식투자 및 이 건 건물 취득에 대하여 관여한 바 없다고 확인한 사실 및 청구인이 법률상 무능력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건 건물 신축공사의 계약 및 대금지급, 그리고 청구인 명의의 증권 구좌 관리등을 청구외 OOO이 일체 해온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명의로 된 배당소득이나 또는 청구인 명의의 증권구좌나 예금구좌등은 청구인의 부 OOO의 소득 또는 자금을 청구인 명의로 분산한 것으로 인정될 뿐 청구인의 소득 또는 자금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해 건물은 청구인의 부 OOO의 자금으로 신축되어 청구인등에게 등기이전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당해 건물의 총 신축대금 601,373,300원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152,673,529원(601,373,300원 ×)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