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 양도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2131 선고일 1990-01-30

[요지] 쟁점토지에 있던 분묘를 종중 선산으로 이장하였고, 또한, 양도당시 농지임이 관할 면장의 농지 증명원 및 농지세 미과세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영농비 지출 및 소출에 관한 증빙서류가 없어 자경농지임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78년부터 87년까지 종중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 소재, OO OO OOO 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89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24,927,080원 및 동방위세 5,174,08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OO O씨 OOO공파 종중 대표로서 종중 소유토지였던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리 O OOO 소재 임야 1,785평방미터, 같은면 OOO리 OOOOO OO외 1필지 전 5,130평방미터를 88.3.19 양도하였는바, 위 토지는 OOO씨 OOO공파 종중에서 1950년 농지개혁 정책시행상 비분배 농지대상으로 정한 위토(종중 소유전답)로서 소관면의 위토대장에 정리하였으나, 1978년부터 1987년까지 현지 거주 농민에게 일체의 농비를 부담하면서 경작한 비과세되는 농지의 양도임에도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리 O OOO에는 오래된 분묘 1기가 있었고, 동 분묘를 1976년에 종중 선산인 경북 금능군 봉산면 OO리에 소재하는 종중 선산으로 이장하였음이 정사년 종회록과 용인군 수지면 OO리 이장 OOO의 확인서, 직접 이장을 한 OOO과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고, 또한, 양도당시 농지임이 관할 면장의 농지 증명원 및 농지세 미과세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영농비 지출 및 소출에 관한 증빙서류가 없어 자경농지임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78년부터 87년까지 종중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쟁점 양도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쟁점토지는 OOO씨 OOO공파 종중 소유인 바, 동 토지를 88.3.19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토지는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에서 관리중 88.1.13 위토 해제된 토지로서 선산을 관리하는 대가로 전답을 경작케 하는 위토는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자경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78-87까지 현지 거주 농민인 OOO에게 농비를 부담하면서 경작한 토지의 양도이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88.4.8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장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동 수지면장이 쟁점양도토지를 위토로 관리중 88.1.13 해제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위 사실 및 자경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선산을 관리하는 대가로 전답을 경작하여 수확하게 하는 것은 자경으로 볼 수 없다는 당심판소의 선결정례(81전 981, 81.12.28)가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않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