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유상취득으로 기재된 등기를 부인하고 무상취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거증제시가 있어야 하고 경험칙상으로도 인정되어야 함
[요지] 유상취득으로 기재된 등기를 부인하고 무상취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거증제시가 있어야 하고 경험칙상으로도 인정되어야 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89.5.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1,098,110원 및 동방위세 199,65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처형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O소재 OOOOO OOO OOOO 29.4평(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84.4.2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89.5.15 증여세 1,098,110원 및 동방위세 139,6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89.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4.4.25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매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증여로 보아 전시한 세액을 부과하였으나, 처분청은 추측만에 의하여 증여로 보았으며 더구나 형제자매간에 거액의 부동산을 주고 받는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이므로 이 건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거액의 부동산을 금전적인 대가 없이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은 생각밖의 행위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주장처럼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임을 뒷받침할만한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등의 거증제시가 없으며,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처형으로 증여에 관한 의사소통이나 합의가 있을 수 없는 사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이라고 판단되는 바, 위의 내용을 종합판단 하건대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전소유자이며 청구인의 처형인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았다고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소유자로부터 무상취득한 것이 아닌 유상취득한 것으로 되어있으므로 등기에 추정적효력이 인정되는 점(대법원판례 72.10.10, 72다1352)에 비추어 볼 때에 등기내용과 다른 내용의 실체관계를 인정하려면 등기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려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도 유상취득으로 등기된 내용과 달리 무상취득으로 과세하려는 처분청은 이에 대한 아무런 거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시점인 84.4에 43세였던 청구인은 67년부터 쟁점아파트의 취득당시 및 현재까지 직기 부속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동 사업영위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음이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내용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고 이들 과세된 수입금액이 83년 82,135,040원, 84년 80,614,800원, 85년 146,946,783원인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청구인이 서울시에 소재한 30평정도의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자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점과 청구인의 인척(처형)인 전소유자 OOO이 무상으로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상으로도 인정되기 어려운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소유자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무상으로 취득하였다는 아무런 거증도 제시하지 못한 채 막연히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았다고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