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원사를 매출누락하였는지 아니면 쟁점원사를 생지원단으로 임직하여 매출누락하였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89서2118 선고일 1990-01-19

[요지] 외주가공비내역 및 세금계산서등에 의하면 88년도의 경우 생지원단을 임직한 바 없고 88년도의 경우 외주가공비가 87년도에 비하여 증가한 것은 외주가공비 단가의 상승 및 가공과정이 많은 다른 제품의 증가로 인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원사 그 자체를 청구외 주식회사 직물에 매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종로세무서장이 89.6.16.자로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19,507,900원의 처분은, 이 건 재화의 거래 를 원사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청구 주장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에 주소를 두고 제조공장 없이 원사를 구입, 임직공장에 위탁가공하여 생산된 원단을 수출업체등에 공급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88.2기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법인이 87년도에 청구외 주식회사 OO나이론으로부터 구입하여 88년도에 이월된 원사 NYLON사 SPK사 70DE 13,095 KG과 NYLON사 S-D사 100DE 10, 773KG 계 23,868KG 〈이하 “쟁점원사”라 한다〉이 장부상 재고보다 실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원사를 제품인 생지원단〈NYLON SATIN INGREY〉205,971YD로 생산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OO직물〈충남 논산군 부적면 OO리 OOO 소재〉에 외상매출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89.6.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507,90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고정구매처인 주식회사 OO나일론과의 계속 거래라는 사정에 의하여 쟁점원사를 88년도에 청구외 주식회사 OO직물에게 인수시킨 사실이 있으나 생지원단을 매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89.8.14. 심사청구를 거쳐 89.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89.6월 청구법인의 88.2기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하면서 재고조사를 한 바, 원사 23,868KG 〈원사 NYLON사 SPK사 70DE 13,095KG과 NYLON사 S-D사 100DE 10,773KG 계 23,868KG〉의 실재고가 부족함이 확인되었으며 동 원사 부족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원사 23,868KG을 제품〈NYLON SATIN INGREY〉205,971YD를 생산하여 매출단가 650원씩 133,881,150원을 청구외 OO직물주식회사에 매출하고 그 대금을 88.12.31. 현재 외상매출금으로 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함”이라고 사실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원사매출누락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쟁점원사를 매출누락하였는지 아니면 쟁점원사를 생지원단〈NYLON SATIN INGREY〉으로 임직하여 매출누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청구법인이 87년도에 청구외 주식회사 OO나이론으로부터 매입하여 제직회사인 청구외 주식회사 OO직물에 보관하다가 88년도에 이월된 쟁점원사가 장부상 재고보다 실지로 부족하고 청구법인의 경우 제직시설이 없으며, 이 건 거래의 매입처가 주식회사 OO직물이라는 데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실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원사를 생지원단으로 임직하여 매출하고 이를 누락하였음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87년도 및 88년도 재무제표상 매출액과 외주가공비를 보면, 87년도 매출액 3,278,000,000원에 외주가공비가 791,000,000원으로 24.1%를 점유하고 있고 88년의 경우 매출액 3,214,000,000원에 외주가공비가 1,133,000,000원으로 35.2%를 점유하고 있어 외주가공비가 87년도에 비하여 43.2%가 증가한 점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88년도 기말재고상품평가액인 650원/YD로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원사는 87년도 주식회사 OO나이론과의 계속 거래상〈원사 공급부족시에 공급보장조건〉의 이유로 비축용으로 매입하여 88년도에 이월된 것이고 88년도의 경우 원사를 임직하는 것보다는 생지원단을 구입하여 공급하는 것이 영업상 유리하여 생지원단을 구입·공급하는 대신 쟁점원사를 청구외 주식회사 OO직물에 인수시킨 바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먼저 청구법인이 쟁점원사를 생지원단〈NYLON SATIN INGREY〉으로 임직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OO직물에 외상매출하였다는 처분청의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이 건 매입처 관할세무서인 논산세무서장의 주식회사 OO직물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첫째, 주식회사 OO직물은 88년도중 생지원단〈NYLON SATIN INGREY〉을 매입한 사실이 없고, 둘째,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원사를 매입하여 생지원단〈NYLON SATIN INGREY〉 147,271YD를 생산하였음이 주식회사 OO직물에 비치된 생산일보 및 생산수율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기타 쟁점원사 이외에는 임직하기 위하여 당사에 입고·보관된 타사 물품이 없었음이 확인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다음, 청구법인이 제출한 외주가공비내역 및 세금계산서등에 의하면 88년도의 경우 생지원단〈NYLON SATIN INGREY〉을 임직한 바 없고 88년도의 경우 외주가공비가 87년도에 비하여 증가한 것은 외주가공비 단가의 상승 및 가공과정이 많은 다른 제품의 증가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청구법인이 쟁점원사 그 자체를 청구외 주식회사 OO직물에 매출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더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