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2117 선고일 1990-01-25

[요지] 금융자료등 아무런 증빙제시가 없음을 볼 때 확인서가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용산구 OO동 O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88.2.27. 김포군 검단면 OO리 OOOOOO 유지 4,943.5평방미터 및 같은곳 OOOOOO 제방 514.7평방미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36,322,000원에 취득하여 88.4.2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부동산을 청구인의 남편(OOO)의 여유자금 37,000,000원으로 취득하였다는 89.3.9.자 청구인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89.8.16. 자로 청구인에게 88년 증여분 증여세 13,991,570원 및 동 방위세 2,471,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86.5.1.부터 청구외 주식회사 OOO모형공사에 이사로 재직하여 얻은 근로소득과 증권투자로 얻은 소득으로 자력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 36,322,000원을 청구인의 남편(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남편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연령(46세)과 직업(주식회사 OOO모형공사이사)등으로 볼 때 동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건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금 37,000,000원은 “남편(OOO)의 여유자금”이라고 확인한 사실로 미루어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전시 1항과 같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자금 36,322,000원으로 취득하였고 그 자금출처가 청구인의 남편(OOO)이 경영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OOO모형공사에 이사로 재직하여 얻은 근로소득과 증권투자로 얻은 소득임을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서 마포세무서장이 발행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필증명서”와 청구외 OO증권주식회사가 기록·비치하고 있는 “위탁자종합원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인의 89.3.9.자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을 남편의 여유자금 37,000,000원으로 취득한 바 있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남을 볼 때 이 건의 경우,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자료중 “위탁자 종합원장” 사본을 살펴보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후인 87.12.1.부터 88.4.30.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청구인이 증권회사로부터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소득세납세필증명서를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시까지 위 OOO모형공사에 이사로 재직하면서 얻은 근로소득이 10,109,023원으로 나타날 뿐 동 소득이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의 원천인지를 알 수 있는 금융자료등 아무런 증빙제시가 없음을 볼 때 위 자료만으로는 위 확인서가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이라고는 믿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건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