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금을 입증할 수 있는 하등의 구체적인 제증빙자료 제시없이 막연히 주장만 하고 있어 처분청이 위 채권매각차손금 1O,6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금을 입증할 수 있는 하등의 구체적인 제증빙자료 제시없이 막연히 주장만 하고 있어 처분청이 위 채권매각차손금 1O,6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 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OO구 OO동 O OOOOO 소재 OOOOO OO 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청구인이 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살고 있다가 89.5.14 명도해 주기로 하고 88.10.8 현소유자 OOO에게 1O1,000,000원을 받고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위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차손금 1O,6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89.5.31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36,O11,640원 및 동 방위세 7,O4O,3O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이 건 쟁점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채권입찰제하에서 반드시 채권매입이 필요함으로써 채권입찰제로 분양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 그 채권의 매입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채권매입비용은 취득원가로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민주택채권 17,500,000원에서 채권매도대금 4,900,000원을 차감한 매각차손금 1O,6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O.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4.O5 쟁점아파트 취득시에 국민주택채권 17,500,000원을 매입하면서 분양가 45,797,890원에 취득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국민주택채권을 채권수집상에게 4,900,000원에 할인판매하였다 하고 쟁점아파트만을 청구외 OOO에게 금 1O1,000,000원에 88.10.8 양도하였으므로 채권매도대금 4,900,000원을 차감한 매각차손금 1O,6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나 동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하등의 구체적인 제증빙자료 제시없이 막연히 주장만 하고 있어 처분청이 위 채권매각차손금 1O,6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제O종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차손 1O,6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88.4.16자로 분양받은 서울시 OO구 OO동 O OOOOO 소재 OOOOO OO OOOOO(34평)를 88.10.8 1O1,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45,797,89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아파트의 취득시 매입한 17,500,000원 상당의 제O종 국민주택채권을 4,900,000원에 양도하여 이에 따른 매각차손 1O,6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17,500,000원에 상당하는 제O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사실은 OO건설산업주식회사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은 되고 있으나 청구인은 동 채권의 양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여타의 증빙자료 제시없이 구두로만 4,9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 내용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O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