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해제를 구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2109 선고일 1990-01-24

[요지] 압류대상 조세의 일부가 부과처분취소된 경우라도 당해 압류자산이 불가분물일 경우는 압류를 해제할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88서14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의 처와 딸로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양도소득세 7,523,450원 및 동방위세 1,504,680원을 납부할 의무와 상속세 54,444,260원 및 동방위세 9,898,950원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89.8.18 청구인들 소유의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전 1,678평방미터의 10분의7 지분을 압류하였던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89.8.29 심사청구를 거쳐 89.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재산중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전 1,678평방미터의 10분의7지분을 청구외 OOO로부터 유상으로 매입하였을 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승계하여 납부할 의무와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고, 또한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분할하여 승계할 뿐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전액의 납세고지를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바,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고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청구인들 소유의 위 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87.7.10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주장과 같은 이유로 89.10.4 결정취소되었으나 상속세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이 89.8.23자로 심사청구 하여 기히 결정(서울 89-1372, 89.10.6)한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전 1,678평방미터의 7/10지분을 상속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적법하다 할 것인 바, 상속세 부과처분이 부당하여 취소된바 없고, 납부·충당·공매의 중지등 압류해제 요건이 성취된 바도 없으므로 처분청의 청구인들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해제를 구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납부할 의무와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 부분은 당심 88서1402(89.2.2)에서 청구인들이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전 1,678평방미터의 7/10지분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고, 상속분에 따라 양도소득세 총액을 분할하여 청구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전액의 납세고지를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 부분은 처분청에서 청구주장과 같은 이유로 87.7.10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들이 부담할 세액을 특정하여 89.10.4자로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다시 부과한 바 있는 바, 결국 청구인들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전 1,678평방미터의 7/10지분을 상속받아 그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납부할 의무와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또한 압류는 압류등기를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칠 뿐 아니라 부과처분의 일부가 취소된 때에도 불가분물일때는 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한다 할 것(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8-3...53 동지)이므로 청구인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해제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