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공해방지시설 설계도면 수입에 따라 지급한 대가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정보사용의 대가인 사용료" 및 동 대가의 대리납부의무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2107 선고일 1990-01-24

[요지] 전문적인 설계도제공은 전문기술용역제공으로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OOOO주식회사로부터 공해방지시설공사를 수주하여 당해공사에 사용할 설계도면을 일본의 OOO OOOOOOOO Corp(OOO)와 OOOOOO OOOOOOOO Industries(OOO)에 의뢰하여 제작된 설계도면을 수입하고 그 대가로 18,550,000엔(60,536,07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전시 외국법인이 공급한 설계도면의 대가를 기술정보가 포함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국내원천소득 또는 용역대가의 지급에 따른 법인세 원천징수의무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인정하여 89.5.19 청구법인에게 87사업년도 법인세(원천징수불이행분) 7,431,400원과 부가가치세(대리납부불이행분) 87년 1기분 6,658,960원을 과세하였던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7.18 심사청구를 거쳐 89.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한 설계도면을 기술정보로 보아 그 대가를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수입한 설계도면은 설계자가 전문직업인으로 통상 보유하는 전문적지식을 활용한 것으로서 기술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대가가 이익에 비례 또는 사용기간에 따라 결정되거나 반복사용 또는 복제권리의 대가를 포함하지도 아니하므로 단순한 인적용역에 해당하며 설계의 전과정이 일본에서 수행되었으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제공한 이 건 설계도면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닐 뿐 아니라 국내원천소득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한일조세협약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규정에 의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원천징수의무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다하여 이 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설계용역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제공한 기술정보(KNOW-HOW)로서 기술정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과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서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는 면세용역으로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이 건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3-1-34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 대상이라고 보여지므로 대리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이 일본 OOOOOOO로부터 제공받은 설계용역은 기술정보(KNOW-HOW)로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 및 동법기본통칙 6-1-12-55(외국법인의 설계용역 및 기술정보 제공으로 인한 소득)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원천징수대상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 가. 이 건 설계도면의 수입에 따라 지급한 대가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정보사용의 대가인 사용료인지의 여부
  • 나. 위의 대가가 부가가치세법상 외국법인의 권리를 사용하고 지급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가)에 대하여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55조(국내원천소득) 제1항 제9호에서 “국내에서 사용되는 다음에 게기하는 자산이나 정보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사용료·임대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와 그 자산 또는 정보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9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1항에서 “국내에 제56조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 대하여 법 제55조 제1항 제9호등에 게기하는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동조 제3항에서 “동 원천징수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설계도면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보면, 제작도면이라든가 설계명세서등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단순한 “기술용역대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전문기술용역이 제공된 정보적가치가 있는 자산 또는 권리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에 관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실지로 어려운 점이 있다 하겠으나 그 판단기준은 그 설계도면등 제공되는 기술의 내용이라든가 기술정보제공자의 위험부담여부 및 그 설계도면의 이용에 따른 대가가 통상의 가격에 비하여 고가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과 일본 OOOOOOO 간에 체결된 기술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공해방지시설공사와 연관되는 기술정보를 얻기 위해 과린산비료·복합비료등의 공장을 보유하고 그들과 관련된 공해방지시설에 대한 설계·계획·제작 등을 위한 가치있는 기술적 정보를 습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OOO와 최신기술의 국제간 거래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주선하는 OOO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계약 제1조(정의)에서 기술정보란 OOO가 시설의 설계와 운전을 수행하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거나 개발된 기술적지식등을 총망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제2조(기술지원 및 용역)에서 OOO는 OOO에게 기술정보를 제공하여 OOO가 청구법인에게 기술정보를 이전하도록 허락한다고 되어 있고, 제3조(보증)에서 OOOOOOO에 의해서 설계된 시설에 성능상의 결함이 있을 때는 OOOOOOO는 설계잘못을 수정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4조(비밀보장)에서 청구법인은 OOOOOOO가 제공한 기술정보를 사용함에 있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엄격히 예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OOOOOOO로부터 도입한 설계도면은 일반건설의 설계도면의 제공이 아닌 기술정보가 포함된 전문적인 면이 있고, 또한 그 성공여부에 대한 위험부담에 있어서도 OOOOOOO가 이를 부담하고 있으며, 그 대가 또한 공해방지시설공사 전체수주금액 617,000,000원의 9.8%에 해당하는 고가이어서 이는 단순히 복제 또는 이용이 가능한 설계도면의 수입이라 할 수 없고 기술정보가 포함된 전문기술용역을 제공받은 것이라 판단되므로 이는 법인세법 제55조에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건 법인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 나. 쟁점(나)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설계도면의 수입이 단순한 인적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대리납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쟁점(가)에서 판단하였듯이 청구법인이 수입한 설계도면은 단순한 인적용역의 제공이 아니라 외국법인의 기술정보가 포함된 전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