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이 건 공동상속인을 5인으로 보고 그 법정상속지분비율에 의해 납세의무자별 부담세액을 결정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처분청이 이 건 공동상속인을 5인으로 보고 그 법정상속지분비율에 의해 납세의무자별 부담세액을 결정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1. 개포세무서장이 89.8.1 각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납세의무자를 5인으로 하고 법정상속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한 각 납세의무자별 부담세액명세서를 첨부하여 고지한 89년도 수시분(84.9.15 상속분)상속세 54,444,260원 및 동방위세 9,898,95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세납세의무자를 7인으로 하고 각 납세의무자별 부담세액을 동7인 납세의무자 각인의 실제상속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한 세액으로 하여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들 (OOO·OOO·OOO)은 84.9.15 사망한 피상속인 OOO의 처와 딸로서 처분청에서 89.8.1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을 별지목록과 같이 확정하고 이에 대한 상속세 54,444,260원과 동방위세 9,898,950원을 부과하면서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5인(OOO·OOO·OOO·OOO·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고 상속세 총액을 법정상속지분비율로 세분하여 납세의무자별 부담세액을 아래와 같이 특정한데 대해 불복하여, 89.8.23 심사청구를 거쳐 89.10.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납세의무자별 부담세액 (금액 단위: 원) 납세의무자 주민등록번호 지분 상 속 세 방 위 세 OOO OOO OOO OOO 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6/18 6/18 1/18 1/18 4/18 18,148,088 18,148,088 3,024,681 3,024,681 12,098,724 3,299,652 3,299,652 549,942 549,942 2,199,768 계 54,444,262 9,898,956
2. 청구인 주장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주장 “가”항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포괄유증받은 재산중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전 1,678평방미터중 8/10지분을 청구외 OOO의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유상매입하였을 뿐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상속세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와 법정화해로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전 1,678평방미터의 8/10 지분을 소유권등기 이전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들은 위 토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토지를 상속받은 청구인들도 상속세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주장 “나”항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실제상속받은 상속재산 점유비율에 의해 청구인들 각자의 부담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건 상속세신고는 당초부터 무신고 하였으므로 상속재산을 부과당시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이 사실상 상속받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법정지분대로 과세한 것으로서 상속세를 법정지분비율로 세분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바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 “가”항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로부터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전 1,678평방미터의 10분의8지분을 매입하였을 뿐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받은 상속재산은 없으므로 청구인들을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전 1,678평방미터의 10분의8지분을 취득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처와 딸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들의 법정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청구외 OOO는 청구인들에게 상속재산중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전 1,678평방미터의 10분의8지분에 대하여 84.9.3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는 화해조서를 84.12.16 상속인인 청구외 OOO와 청구인들간에 작성하였고, 이를 근거로 하여 85.2.18 동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인들 앞으로 경료된 사실이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의 화해조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들은 위 부동산을 등기부상의 등기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재산으로서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을 전제로 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 “나”항에 관하여 본다. 이 건 과세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공동상속인을 청구인들을 포함한 5인(OOO, OOO, OOO, OOO, OOO)으로 보고 그들의 법정상속지분 비율에 의해 납세의무자 각자의 부담세액을 특정하여 이 건 상속세 과세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납세의무자별 부담세액을 실제상속받은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9조 및 상속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 납세자에게 세액과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그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하여 결국 상속세와 같은 부과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구체적 납세의무를 확정시키기 위하여는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별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응하여 부담세액을 특정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별 부담세액의 결정은 전시한 법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속재산의 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공동상속인 각인에게 귀속될 상속재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지분비율에 의하되 상속재산의 분할이 이루어져 공동상속인 각인에게 귀속될 상속재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점유비율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되고, 제적등본과 화해조서등 이 건 관련자료에 의하면 이 건 공동상속인은 청구인들을 포함한 7인(OOO·OOO·OOO·OOO·OOO·OOO·OOO)으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이루어져 이들 공동상속인 각인의 상속재산점유비율이 확정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이 건의 경우 상속세는 7인의 공동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의해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별 부담세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공동상속인을 5인으로 보고 그 법정상속지분비율에 의해 납세의무자별 부담세액을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어서 위 청구주장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상속재산 목록
1.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2. 위 같은곳 OOOOO
3. 위 같은곳 OOOOO
4. 위 같은곳 OOOOO
5. 위 같은곳 OOOOO
6. 위 같은곳 OOOOO
7. 위 같은곳 OOOOO
8. 위 같은곳 OOO
9. 위 같은곳 OOO
10. 위 같은곳 OOOOO
11. 위 같은곳 OOO 전 1,678평방미터 전 683평방미터 전 138평방미터 대지 403평방미터 대지 410평방미터 전 529평방미터 대지 37평방미터 답 618평방미터 답 691평방미터 답 192평방미터 주택 80.99평방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