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부동산 거래가 빈번한 자이므로 쟁점토지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요지] 청구인은 부동산 거래가 빈번한 자이므로 쟁점토지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동시 강남구 OO동 OOOOOO소재 대지 778.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77.10.20 취득하여 88.8.24 양도(각자 지분1/2)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에 의한 투기거래자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35,845,640원 및 동방위세 27,169,130원을 과세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89.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1년이나 되는 장기간 보유하다가 양도하였고 양도면적 또한 100평내외로서 과다보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학교설립용부지(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OO리 OO번지외 16필지 토지 182,788평방미터)의 거래에 관련지어 청구인을 투기거래자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그 양도차익을 결정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1.6-82.3월중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OO리 OO번지 외16필지 임야 159,475평방미터, 전 23,313평방미터를 취득하여 84.10-86.5월중 위 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있는 부동산 거래가 빈번한 자이므로 쟁점토지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문제와 관련된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은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는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는 한편, 위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를 열거하면서 제8호에서 “위 각호 이외의 거래로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자로 인정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령의 요건과 절차를 거쳐 인정한 투기거래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OO동에 소재하는 쟁점토지를 취득(77.10.20)후 공동취득자 OOO의 처인 OOO의 명의로 83.8.26 가건물의 축조신고를 필하고 85년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하다가 양도(88.8.24)하였기에 실수요목적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투기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임대사업을 자신의 명의(청구인은 명의신탁에 의한 취득이라 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거증은 없음)로 한 사실이 없고 타인(OOO)명의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건물을 축조하여 사용한 점과 가건물 면적(28.5평방미터)이 쟁점토지(778.5평방미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OOO이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임대관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등이 극히 소액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임대사업을 위한 실수요목적으로 보유하였다기 보다는 지가상승을 기대하고 취득한 투기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경기도 양주군소재 학교설립용부지의 거래(취득 ; 81.6-82.3, 양도 ; 84.10-86.5)는 논외로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거래가 투기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