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2099 선고일 1990-01-31

[요지] 청구인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공영(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에 87.4.6 현재 청구인이 4,000주(1주당 가액 5,000원, 발행총주식 10,000주의 40%)를 청구인의 6촌형이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5,000주, OOO의 딸 OOO 1,000주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등재되고, 또한 청구인은 87.4.8자로 체납법인 이사로 취임한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포함하여 위 3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규정에 의해 체납법인 과점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89.6.20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한 89수시분 법인세등 5,915,010원을 납부통지를 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89.9.20 심사청구를 거쳐 89.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1987.2.25 안산시 OO동 OOOOO에 소재하는 OO건설(주)를 단독으로 매수하여 사업장과 법인명을 OO구 OO동 OOOOOO OO공영(주)로 변경하면서 명의변경에 필요하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도장을 빌려달라고 하여 도장은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인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OO공영(주)의 주주명부에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도 몰랐으며, 또한 청구인은 현직공무원(1966년부터 현재까지 OOO 근무)으로 위 OO공영(주)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 및 급료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었음에도 주주명부상 형식적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 고지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동 법인이 제출한 주주명부와 주식양도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87.4.6 출자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위 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과 6촌 형제간인 점으로 미루어 주주명부의 등재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으며,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서 청구인은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출자자로서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 법인의 주식 10,000주중 청구외 체납법인 대표이사 OOO가 5,000주 청구인이 4,000주를 소유하고 있어,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인의 과점 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주주명부에 의하여 출자하였음을 확인하고 또한 체납법인의 임시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출자자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 체납법인의 임원(이사)으로 권리 행사한 사실과 체납법인 대주주인 청구외 OOO와는 6촌형제지간임을 적출하고 청구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도 없으며 임원으로서 권리의무를 행사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급료, 배당 어떤 형태의 소득도 얻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청구주장대로 실제 체납법인에의 출자금 전액을 청구외 OOO 자금으로 주금납입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당심은 이의 금융 관계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한 바, 이에 대한 제시가 없고, 둘째, 주주명부와 주식 양도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등과 함께 체납법인 인수시부터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여지며, 셋째, 체납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출자자로서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위 법인의 이사로 취임(87.4.8)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위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한편, 청구인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청구주장은 막연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