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물의 준공시기를 행정관청의 준공검사일보다 감리자의 사실상 준공인정시기를 우선하는 계약을 맺고 공급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감리자의 준공인정시기가 되는 것임.
[요지] 건물의 준공시기를 행정관청의 준공검사일보다 감리자의 사실상 준공인정시기를 우선하는 계약을 맺고 공급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감리자의 준공인정시기가 되는 것임.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89.6.17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8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46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로 OO OOO O 소재 건물(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함에 있어 용역공급자인 청구외 OO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이 건 건물 공사잔금 186,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87.6.8 교부받고 그 대금을 87.6.27 지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전시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이 건 건물 준공일인 87.4.28로 인정하고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하고 89.6.17 이 건 부가가치세 20,460,00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0.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형식상 87.4.28 이 건 건물 준공검사를 필하긴 했으나 87.6.8 잔여마무리 공사가 완료되어 그 날 공사잔금 186,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87.6.27 그 대금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87.4.28 이 건 건물 준공검사를 필한 점, 87.3월부터 이미 건물에 대한 임대가 개시된 점 및 준공금지급이 공사계약서상의 대금지급조건에 따라 준공검사일로부터 60일만인 87.6.27에 이루어진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은 늦어도 건물 준공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준공검사일 이후인 87.6.8까지 건물 마무리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내역을 보면, 주로 단순한 시설물 설치(오물, 배수 모터설치, 환기창 추가설치)나 보수공사(타이루 손질, 건물내부 마무리 페인트공사등)으로서 이러한 공사를 40여일 동안의 장기간에 걸쳐 시공한 것으로는 믿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 준공검사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이 건 건물에 대한 행정관청의 준공검사일인 87.4.28을 용역공급시기로 하여 당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어야 함에도 그 이후인 87.6.8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세금계산서 해당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규정의 의거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완성도 기준 지급조건등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그 시기이며, 그것이 건설공사로서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데(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3-9...9동지), 이 건의 경우, 공사도급계약서 제4조(공사비 지불)에서 건물공사 잔금은 건물공사의 감리자가 준공되었다고 인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지불한다는 조건부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으로서 이 건 건물 준공시기를 행정관청의 준공검사일보다 감리자의 사실상의 준공인정시기를 우선하고 있고, 이 건 건물 공사의 감리를 수임한 OOO 건축사가 87.4.28 행정관청으로부터 이 건 건물 준공검사를 필하긴 했어도 그 이후인 87.6.8까지 지하실 오물배수 모터설치 및 건물내부 잔여페인트 공사등 건물 마무리 공사를 진행한 바 있다고 이를 사실확인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기본적인 건설공사는 준공검사일인 87.4.28 현재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준공검사일 이후에도 전시와 같은 부수적인 공사가 87.6.8까지 계속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준공검사일 현재 건물신축에 관련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는바,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87.6.8자 168,000,000원의 세금계산서는 당초 준공검사일인 87.4.28로부터 41일만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도급계약 당사자간에 잔금에 상당하는 공급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지급조건기일인 60일 내이고(대가지급은 87.6.27), 또한, 전시한 바와 같이 도급에 따른 역무제공의 완료 및 공급가액의 확정에 필요한 마무리 기간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