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일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89서2094 선고일 1990-02-26

[요지] 양도가액을 공제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청구외인에 대하여는 전시의 취득, 양도가액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 별도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됨

[참조결정] 국심1989서2189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89.5.18 청구인에게 고지한 양도소득세 45,916,200원 및 동방위세 9,183,240원의 처분은 취득가액 110,000,000원(135,000,000원-25,000,000원), 양도가액 201,992,593원(247,900,000원-45,907,407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8.2.8 전남 해남군 송지면 OO리 OOO O외 3필지 임야 2,215,357평방미터(이하 “이 건 4필지 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외 3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135,000,000원에 일괄매수하여 이 중 청구인은 O OO O 임야 788,331평방미터를, 청구외 OOO는 O OOO O 임야 8,828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은 O OOO O 임야 757,388평방미터를, 청구외 OOO는 O OOO O 임야 660,810평방미터를 각각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가 88.6.24 청구외 OOO외 7인에게 이를 247,900,000원에 일괄 매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4필지 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인정하여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89.5.18 이 건 양도소득세 45,916,200원 및 동방위세 9,183,240원을 청구인에게 일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0.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75,000,000원, 청구외 OOO가 3,000,000원, 청구외 OOO이 35,000,000원, 청구외 OOO가 25,000,000원 합계금액 138,000,000원을 공동 투자하여 이 건 4필지 토지를 88.2.8 청구외 OOO로부터 135,000,000원에 일괄 매수(공동투자금액중 3,000,000원은 비용으로 사용)하여 각자의 투자금액에 맞는 필지별로 그 소유권을 각각 이전등기하였다가 88.6.24 청구외 OOO외 7인에게 이를 247,900,000원에 일괄 매도하고 양도차익을 각자의 투자금액 비율대로 안분 계산하여 이를 분배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 건 4필지 토지 양도차익 전부를 청구인 소득으로 보고 이를 일괄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4필지 토지 취득자금 135,000,000원중 110,000,000원에 대해 청구인이 이서한 수표(나머지 25,000,000원은 청구외 OOO 이서)에 의해 지급되어 전 소유주인 청구외 OOO의 구좌에 입금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거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청구인과 청구외 3인간의 자금수수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4필지 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일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이 건 4필지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외 3인에게 개별등기되어 양도된 것에 불구하고 그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일괄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외 3인이 이 건 4필지 토지를 일괄매입, 일괄매도하긴 했으나 그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각자의 투자금액 비율대로 안분계산하여 이를 분배한 바 있기 때문에 그 각자의 양도소득에 대해 개별과세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청구외 OOO, OOO은 그들의 명의로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한 바 있는 전남 해남군 송지면 OO리 O OOO O 임야 660,810평방미터와 같은 곳 O OOO O임야 757.388평방미터를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 하여 서부세무서장과 서초세무서장으로부터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각각 증여세 과세 처분을 받은 바 있고, 이에 따라 개별적으로 당심에 심판청구를 하여, 당심은 이중 청구외 OOO에 대하여는 그의 자금 25,000,000원으로 전시 임야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그의 주장사실을 받아들인바 있으나(국심 89서 1615, 89.12.21) 청구외 OOO의 주장사실에 대하여는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 결정한바 있으며(국심89서2189, 90.2.14), 다만, 청구외 OOO의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동인이 심판청구등을 한 바 없고 그 청구기간도 도과되었으므로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심리에서 제외시켰는바,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 135,000,000원과 양도가액 247,900,000원에서 청구외 OOO의 소유임야 취득가액 25,000,000원과 양도가액 45,907,407원(투자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였음, 동인에 대한 전시 선결정에서 이를 인정)을 공제한 양도차익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청구외 OOO에 대하여는 전시의 취득, 양도가액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 별도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