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 양도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89서2091 선고일 1989-12-27

[요지] 쟁점토지 인근에서 새마을 지도자로 재직한 사실이 있다는 증명을 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 위의 자경 주장을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주 문] 89.7.18 강남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수시 분 양도소득세 1,947,100원 및 동방위세 194,7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OO 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89.7.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947,100원 및 동방위세 194,7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군 OO면 OO리 OOO 답 1,644평방미터 및 동소 OOOOO 답 2,696평방미터 (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는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가 65.11.29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88.11.11 상속받아 88.11.19자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쟁점 토지의 소유기간이 8년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은 확인되나 농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한 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것으로서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서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나 피상속인의 자경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근거서류가 없고 또한 청구인은 주식회사 OO에 근무하고 있어 쟁점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쟁점 양도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쟁점 토지는 청구인의 부친 OOO가 85.11.29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88.11.11 상속등기한 후 88.11.19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OOO가 75년이후 생사불명이며 자경에 대한 증빙이 없다 하여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토지를 군대 제대후인 72년부터 계속하여 직접 자경하였음에도 이를 부인,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경기도 고양군 OO면장이 확인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 토지는 농지원부에 “답”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경기도 고양군 OO면장이 확인한 농지세 과세 납부증명원에 의하면 78년부터 쟁점 토지에 대한 농지세를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78년 이전분은 문서폐기로 확인불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동 증명원상 납세의무자도 청구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으며, 경기도 고양농지 개량조합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79년부터 87년까지 청구인 명의로 쟁점 토지에 대한 조합비를 납입하였다는 확인을 하고 있고, 경기도 고양군 OO면 OO O리 이장직을 맡고 있는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72년도 군제대후 87.8월까지 쟁점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확인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확인한 바, 청구인과 그 일세대는 72.10.5부터 87.8.3까지 약 15년간 경기도 고양군 OO면 OO리 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경기도 고양군 OO면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75.4.30부터 85.1.4까지 약 10년간 쟁점토지 인근인 경기도 고양군 OO면 OO O리 새마을 지도자로 재직한 사실이 있다는 증명을 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 위의 자경 주장을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