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관리비 수입금액(8,160,000원)에 대응하는 관리인 급여, 수선비등 금액 7,295,420원을 필요경비로써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89서2090 선고일 1990-01-24

[요지] 87년중에 임차인들의 관리비등 수입금액은 9,377,000원이고 지출금액은 8,918,940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87년도 종합소득세는 관리비 수입금액 9,377,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8,918,940원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됨

[주 문]

1. 개포세무서장이 89.6.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7년도종합소득세 2,242,800원 및 동방위세 462,730원의 처분은 총수입금액에 9,377,000원을 산입함과 동시에 그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8,988,940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서 부동산 임대업(OO빌딩)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87년도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결정하면서 청구인이 관리비 수입금액 8,160,000원을 누락하였다 하여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한편 이 건 건물 2층은 청구인의 처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 이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라 하여 이 건 건물 3층의 보증금(4,300만원)을 기준으로 예금 이자율에 의하여 산정한 간주임대료 4,3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89.6.16자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242,800원 및 동방위세 462,73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89.10.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관리비 수입금액 8,16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나 이에 대응하는 관리인 급여, 수선비등 금액 7,295,420원을 손익계산서상에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의거 누락된 위 금액 7,295,42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되고, 또한 부부지간 임대료 수수는 사회통념상 비관습적이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의 소득은 합산 과세하고 있는바 세대간 소득의 순증가가 없는 즉, 소득이 없는 곳에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별도로 관리비 명목의 수입 사실이 거래상대방(임차인)의 지출전표 및 관리비 수입을 기록한 현금 출납부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여지며, 다음 간주임대료 4,300,000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임대건물 2층을 특수관계인인 배우자에게 임대하고도 임대료 수입계상을 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의 당해 부동산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결과를 낳았다 할 것이어서 소득세법 제55조 (부당행위 계산) 규정에 의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 가. 이 건 관리비 수입금액(8,160,000원)에 대응하는 관리인 급여, 수선비등 금액 7,295,420원을 필요경비로써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 나. 이 건 간주임대료 4,3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 “가”를 심리한다.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87년도 임대료 수입금액을 실지 조사시 이 건 건물의 임차인인 청구외 OOO등 6인에 대하여 조사한 바 위 6인의 월, 관리비 지출금액이 680,000원임을 확인, 위 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 8,16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관리비 수입금액 8,16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나 이에 대응하는 관리인 급여, 수선비 등 금액 7,295,420원은 손익계산서상에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수익, 비용 대응원칙에 의거 누락된 위 금액 7,295,42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먼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공제요구하고 있는 7,295,420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금액(7,529,870원)중 관리비 수입금액으로 지출된 경비가 청소원 급여 1,800,000원, 접대비 87,000원, 지급수수료 480,000원, 도서인쇄비 2,700원, 합계금액 2,369,700원이고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관리비 수입, 지출장부상 지출금액이 9,665,120원이므로 위 장부상 지출금액 9,665,120원과 손익계산서상에 계상된 위 금액 2,369,700원과의 차액인 금액(7,295,420원)임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은 이 건 건물의 임차인들인 청구외 OOO등 6인을 조사한 바 위 6인의 월 관리비 지출금액이 680,000원임을 확인하여 위 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 8,16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당심에서 현지 조사한 바 조사일(90.1) 현재 이 건 건물의 관리인은 청구외 OOO이고 청소원 고용인은 청구외 OOO로 확인되고, 관리인 급여는 월 450,000원, 청소원 고용인의 급여는 월 250,000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87년 당시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한 급여는 청소원에게 지급한 금액뿐이고 관리인의 급여는 누락되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장부(관리인이 기재)는 86.11.2-89.7까지 수입 지출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동 장부는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동장부상 수입지출내역을 살펴본바, 87년중에 임차인들의 관리비등 수입금액은 9,377,000원이고 지출금액은 8,918,940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87년도 종합소득세는 관리비 수입금액 9,377,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8,918,940원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쟁점 “나”를 심리한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소득은 합산과세하고 있고 부부지간의 임대료 수수는 비관습적이므로 간주임대료 4,3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는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이고 청구인은 이건 임대건물 2층을 특수관계인인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함으로써 결국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 건 건물의 3층 보증금 43,000,000원을 기준으로 예금이자율에 의하여 산정한 간주임대료 4,3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