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2080 선고일 1990-02-03

[요지]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보증한 이 건은 보증인이 당해 지역에 거주한 기간으로 보아 신뢰가 가지 않고, 농지세과세증명을 ○○시장으로부터 발급받으면서 양도당시의 농지세납부사실을 제시하지 못한 점과, 쟁점토지가 수필지로 분할된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이 다음과 같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소 재 지 지목 면적(평방미터) 양도일자 충청북도 충주시 OO동 OOOOO 충청북도 충주시 OO동 OOOOO 충청북도 충주시 OO동 OOOOOO 충청북도 충주시 OO동 OOOOOO 임야 임야 과수원 〃 6,810 50 4,425 471 83.8.1 84.5.12 83.8.1 84.5.1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89.5.15 83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4,790,730원 및 동방위세 959,740원과 84과세년도분 1,474,330원 및 동방위세 147,43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7.11 심사청구를 거쳐 89.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일부의 지목은 임야이나 실질적으로는 과수원이고, 1971년도에 취득하여 1983년과 1984년도에 각각 양도하였기때문에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에서 “다음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6호(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법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영 제14조 제3항·제4항 및 제7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를 말하며....”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 “영제14조 제3항에 규정하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 규정은 모두어 보면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고 8년이상 본인이 소유한 사실과 경작한 사실이 확인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83년도에 양도한 이 건의 과세시효가 임박하여 과세한 사실과 본 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83년귀속분 중 충청북도 충주시 OO동 OOOOOOO 과수원 337평방미터와 84년귀속분중 같은시 OO동 OOOOO 답 83평방미터, 동소 OOOOO 답 5,689평방미터, 동소 OOOOOOO 답 5,190평방미터, 동소 OOOOOOO 답 724평방미터는 8년 자경한 농지임을 확인하고 정정하여 결정한 사실이 관계기록과 관련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부분 심리를 생략하고, 나머지 부분 충주시 OO동 OOOOO 임야 6,810평방미터, 동소 OOOOOO 과수원 4,425평방미터 및 동소 OOOOOO 과수원 471평방미터, 동소 OOOOO 임야 50평방미터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보면, 충청북도 충주시 OO동 OOOOOOO 임야 6,810평방미터는 75.10.10(등기부상 원인일 71.1.26)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토지대장등본과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고, 동소 OOOOOO 과수원 4,425평방미터는 79.1.20(등기원인일 71.1.26)에 취득한 사실과 81.12.24 본 지번에서 OOOOOOOO가 분할된 사실이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위 2필지에 대한 78년도분 을류 농지세 9,260원을 납부한 사실이 84.12.24자 충주시장이 발행한 과세증명원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다. 또 동소 OOOOOO 과수원 471평방미터에 대하여 보면, 81.12.24 동소 OOOOOO에서 분할된 것으로 88.8.26 대지로 변경된 사실과 위 지상에 시멘트 벽돌로 스라브즙 주택 및 창고가 75년도에 신축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고, 동소 OOOOO 임야 50평방미터를 보면 동소 OOOOO에서 81.12.24 분할된 지번으로 88.12.20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어 동소 OOOOOO에 합병된 후 말소된 사실이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위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이며 자경한 사실의 증빙으로서 청구외 OOO과 OOO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있다. 먼저 충청북도 충주시 OO동 OOOOO 임야 6,810평방미터와 동소 OOOOOO 과수원 4,425평방미터에 대하여 보면, 위 OO동 OOOOOOO는 지목이 임야로서 75.10.10 등기접수일로 취득하였고 동소 OOOOOO 과수원은 79.1.20자로 등기신청서가 접수되어 취득한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으므로, 소유한 기간이 8년에 미달됨을 알 수 있고, 동소 OOOOO 임야 50평방미터는 동소 OOOOO에서 81.12.24 분할되었고 동소 OOOOOOOO 과수원 471평방미터는 동소 OOOOOO에서 81.12.24 분할된 것으로 소유기간이 8년에 미달함은 위와 같다. 설령 등기부상의 매매원인일인 71.1.26을 취득일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84.12.24자 충주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과세증명원으로 78년당시 을류 농지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으나 양도당시(83년과 84년)의 농지세 과세증명으로는 볼 수 없고, 또 충청북도 충주시 OO동 OOOOOOOO 과수원 471평방미터는 81.12.24 동소 OOOOOO에서 분할되어 위 지상에 75년도에 신축한 건물이 위치한 대지로서 농지로 볼 수 없고, 동소 OOOOO 임야 50평방미터도 위 OOOOOO에 합병후 말소되어 농지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인우보증서에 대하여 보면 보증인들은 76.5.10과 81.10.6에 각각 충주시에 전입한 사람들로서 83년과 84년도에 양도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보증한 이 건은 보증인이 당해 지역에 거주한 기간으로 보아 신뢰가 가지 않고 78년도에 농지세과세증명을 84.12.24 충주시장으로부터 발급받으면서 양도당시의 농지세납부사실을 제시하지 못한 점과, 쟁점토지가 수필지로 분할된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앞의 “3.국세청장의견”에서 열거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를 보면, 소득세법시행령(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이전의 시행령)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취득대금과 취득일자를 알 수있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거증이 없는 이 건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부동산등기부상 등기원인일(71.1.26)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모두 1월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부동산등기부상 등기접수일자인 75.10.10 (충청북도 충주시 OO동 OOOOO 및 OOOOO)과 79.1.10 (충청북도 충주시 OO동 OOOOOO 및 OOOOOO)이 된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84.5.12 양도한 충청북도 충주시 OO동 OOOOO 임야 50평방미터를 제외하고는 모두 취득할때로부터 양도할때까지의 기간이 8년미만이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규정한 소위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충청북도 충주시 OO동 OOOOO 임야 50평방미터는 같은동 OOOOOO과 함께 1975년도에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당시 농지라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이 거증으로 제시한 인우보증서사본·충주시장이 84.12.24발행한 과세증명원등에 대하여는 앞에서 열거한 “3.국세청장의견”과 같다 위에 열거한 사항들을 모아 볼 때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