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이익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업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반납하고 그 반납증을 양도한 것이 영업권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이익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업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반납하고 그 반납증을 양도한 것이 영업권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이 85.12.29 16,200,000원에 취득한 OO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시한이 86.3.7 완료됨에 따라 그 면허를 서울특별시장에게 반납하고 그 면허반납증을 86.12.24 25,000,000원에 주식회사 OO택시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은 OO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양도하는 것은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89.6.19 청구인에게 86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3,426,240원 및 동방위세 342,62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8.14 심사청구를 거쳐 89.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OO택시는 차령만료일에 모두 폐차시키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나, OO택시 소유자들이 정부에 강력히 보상대책을 요구하였던 바, 서울특별시장이 OO택시 1대를 구입한 택시회사에게 영업용택시 2대를 증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도 면허반납증을 2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첫째, OO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반납증의 양도는 영업권의 양도가 아니라 간접적인 보상금이다. 둘째, 소득세법에서 영업용택시 2대를 증차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셋째,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취득가액은 계산할 수가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하나 기준시가도 없으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이 건 OO택시를 86.11.24 주식회사 OO택시에 25,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OO택시의 양도가액 25,000,000원에는 영업권의 본질인 초과수익력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특히 국세청소득 1264-3020(82.9.8)질의회 신문에서는 “81.1.1이후 OO택시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소득(프레미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을 밝힌 바 있어 청구인이 이 건 과세사실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고, 다음 양도소득의 계산에 있어 잘못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OO택시를 85.12.29 16,200,000원에 취득하여 86.11.24 25,000,000원에 양도하고 86.3.7 폐차 및 반납처리됨으로서 결국 청구인은 최소한 8,800,000원의 소득(프리미엄)이 발생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OO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반납하고 그 반납증을 양도한 것이 영업권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이익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업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OO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OO택시운송사업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OO택시운송사업의 면허와 차량을 함께 양도할 때 차량가격에 비하여 현저하게 고가로 거래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OO택시운송사업면허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음으로써 경제적이익을 얻는다고 보아지므로 OO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프리미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하겠다.(국세청예규 소득 1264-3020, 82.9.8참고) 그리고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면허기한이 만료(86.3.17)된 OO택시운송사업면허를 주식회사 OO택시에 양도(86.11.24)하였으나, 서울특별시가 면허기한이 만료된 OO택시1대를 구입한 경우도 면허기한이 만료되지 아니한 OO택시 1대를 구입한 경우와 똑같이 택시회사에 영업용택시2대를 증차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경제적 실질면에서는 청구인은 OO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건 OO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서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OO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16,200,000원에 취득하여, 법인인 주식회사 OO택시에게 25,000,000원에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OO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영업권을 양도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