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OO세무서장이 1989.5.16 증여자를 청구외 OOO로하여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2,175,000원 및 동방위세435,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소재 OOOOOO 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쟁점아파트를 1989.2.23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125,000,000원에 취득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취득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출가한 청구인의 장녀 OOO로부터 15,000,000원, 장남 OOO으로부터 77,216,200원, 차남 OOO으로부터 32,783,800원의 현금증여를 받아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고, 1989.5.16 장녀증여분에 대해 증여세 2,175,000원 및 동방위세 435,000원을, 장남 증여분에 대해 증여세 20,461,480원 및 동방위세 4,092,290원을, 차남 증여분에 대해 증여세 6,010,140원 및 동방위세 1,202,020원을 각각 결정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89.10.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첫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15,000,000원의 경우, 출가한 딸로부터 일시 차용한 것으로 1989.5.2 OOOO보험주식회사로부터 16,000,000원을 대출받아 변제하였는 바, 이는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이하 “청구1”이라 한다), 둘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77,216,200원의 경우, 당초 OOO소유 아파트(같은동 OOOOOO OO OOOO)를 양도하면 돌려받겠다는 구두 약정하에 청구인이 1985.5.12부터 1986.1.10 사이에 청구인의 보험해약환급금 59,192,185원과 OOOO은행의 청구인 예금인출액 11,700,000원, OOOO은행의 청구인 예금인출액 19,400,000원 합계 90,292,185원등으로 OOO의 제3자에 대한 부채 98,508,000원은 OOO 대신에 채권자들을 직접 만나서 변제해주고, 1988.12.31 OOO 소유 위 아파트 양도후 이를 변제받아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는 바, 이것 역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이하 “청구2”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1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로부터 125,000,000원에 취득하면서 부족한 중도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장녀 OOO로부터 15,000,000원을 빌렸다가 1989.5.2 OOOO보험주식회사로부터 16,000,000원을 대부받아 갚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2의 경우 청구인은 장남 OOO 소유 아파트 양도시 돌려받기로 하고 1984년말 90,000,000원을 빌려주었다가 쟁점아파트 취득시 이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OOO에게 90,000,000원을 빌려주었음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것역시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 가. 청구1의 경우 청구인이 출가한 딸인 OOO로부터 15,000,000원을 일시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 나. 청구2의 경우 청구인이 1985.5.12부터 1986.1.10 사이에 OOO의 제3자에 대한 채무(98,508,000원)를 OOO 대신에 변제해 주었다가 쟁점아파트 취득시 변제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1에 대하여 위 쟁점 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출가한 딸 OOO로부터 15,000,000원을 일시 차입하여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이를 OOO에게 변제함에 있어서 OOO가 동생 OOO의 남편 OOO로부터 취득한 강원도 동해시 OO동 OOOOO 전 553.8평(1,831평방미터)중 440평의 취득대금 19,500,000원중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불해야 할 15,000,000원을 청구인이 1989.5.2 자로 5,000,000원은 OOO구좌에 10,000,000원은 OOO의 자 OOO구좌에 입금시켜 대신 지불함으로써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당심의 자료제출요구에 따라 OOOO보험주식회사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1989.4.4 청구인에게 부동산 담보대출로 3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1989.4.6 우대복지보험에 가입(보험료 20,001,076원 일시 납부, 만기 1994.4.6)케한 후 1989.5.2 다시 위 보험약관에 의해 약관대출금 16,000,000원을 대출하면서 동 대출금은 OO은행 OOO지점발행 자기앞수표(1천만원권 1매, 5백만원권 1매, 1백만원권 1매)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고, 둘째, OO증권주식회사 OO지점장의 입금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의 1989.5.2 자 대출금액중 5백만원권 자기앞수표1매가 동일자로 위 OO지점의 OOO명의구좌에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고, OOOO은행 OOO지점장의 입금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의 1989.5.2 자 대출금액중 1천만원권 자기앞수표1매가 위 OOO지점의 OOO(OOO의 아들)명의구좌에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고, OOOO은행의 무통장입금확인증을 보면 청구인이 1989.6.20 OOO명의구좌에 4,500,000원을 입금시킨 것으로 되어 있으며,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강원도 동해시 OO동 OOOOO소재 전553.8평중 440평에 대해 매도인 OOO과 매수인인 청구인간에 매매대금을 19,500,000원(계약금 및 중도금 15,000,000원은 1989.5.1에, 잔금 4,500,000원은 1989.6.20에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있고,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1989.12.9 자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현재까지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토지가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지만 도시계획상 전용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1989.4.28 토지거래규제구역으로 고시되어 매수인이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할 사람이 아니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음)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 취득시 출가한 장녀 OOO로부터 15,000,000원을 일시 차용하여 그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후 이를 곧 변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OOO로부터 15,000,000원을 증여받아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다 할 것이다.
- 나. 청구2에 대하여 위 쟁점나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1985.5.12부터 1986.1.10 사이에 청구인의 보험해약환급금 59,192,185원과 OOOO은행의 청구인 예금인출액 11,700,000원, OOOO은행의 청구인 예금인출액 19,400,000원, 합계 90,292,185원등으로 장남인 OOO의 제3자에 대한 채무 98,508,000원을 장남 대신에 채권자들을 직접 만나서 변제해주고 장남 소유 아파트의 양도(1988.12.31)후 이를 변제받아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보험해약인출액·예금인출액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인출액이 실제로 채권자들에게 지급되었는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바, 위와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막연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시 청구인의 장남 OOO의 자금 77,216,200원을 그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위 금액을 장남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0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