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89.5.8 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2069 선고일 1990-01-05

[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89.5.8 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등5인(OOO·OOO·OOO·OOO·OOO)과 OOO등3인(OOO·OOO·OOO)간에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210평방미터, 지상건물 49.5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하기로 한 89.4.8 자 검인계약서(매매대금 257,000,000원, 매매대금 지불에 관한 약정; 89.4.8 계약금 27,000,000원을 지불하고 89.4.15 중도금 100,000,000원을 지불하며 89.5.8 잔금 130,000,000원을 지불하기로 약정)를 근거로 청구인 소유 부동산(청구인 OOO 소유분: 대지 58.314평방미터, 건물 9.9평방미터)의 양도일을 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89.5.8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5.1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3,013,17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7.6 심사청구를 거쳐 89.10.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12.14 청구외 OOO외2인에게 쟁점부동산을 257,0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9.2.28 잔금을 수령하였으나 토지에 대한 합병·분할 및 부동산 등기법상의 관계서류구비등으로 시일이 지연되어 89.4.6 자로 토지거래신고 및 검인계약서의 검인을 받게 되었고, 부득이 등기절차도 지연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은 실제 잔금청산일인 89.2.28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9.2.28 잔금이 청산되었다는 주장이나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등 증거자료 제시가 없고, 특히 쟁점부동산에 대한 서울시 강남구청장의 토지등 거래계약신고필증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후인 89.4.6 에 교부되었다는 점은 국토이용관리법상(제21조의7 제4항) 신고일로부터 25일내에는 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일이므로 신고필증이 교부되기도 전인 89.2.28 잔금청산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89.5.8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7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동항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대금을 89.2.28 청산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인 89.2.28 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잔금지불약정일이 89.2.28로 되어 있는 88.12.14 자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대금이 89.2.28 청산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토지등 거래계약신고구역에 소재한 쟁점부동산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 쟁점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여 89.4.6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89.4.8 자로 동일자에 계약금 27,000,000원, 89.4.15 중도금 100,000,000원, 89.5.8 잔금 130,000,000원의 매매대금을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쟁점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서울특별시장의 검인을 필한 89.4.8 자 매매계약서등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점과 토지등 거래계약신고구역의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당사자는 거래계약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할시장·군수가 당해 거래계약체결의 중지등 신고내용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신고일로부터 25일 내에는 그신고된 토지등에 대한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한 국토이용관리법의 관련규정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거래에 대한 신고를 필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 거래의 실현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 있었던 89.2.8 자에 쟁점부동산의 대금청산이 완료되었다고 믿어지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89.4.8 자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89.5.8 자에 쟁점부동산의 대금이 청산된 것으로 보아 89.5.8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