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을 실질소득자(납세의무자) (이하 "쟁점1"이라 한다)로하고 쟁점토지거래를 투기거래(이하 "쟁점2"라 한다)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2067 선고일 1990-01-13

[요지] 쟁점토지는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는 당초 취득자 A로부터 88.9.12 B에게 등기이전되어 청구인이 미등기전매하였음이 확인되고 취득가액은 A가, 양도가액은 청구인 자신이 확인하여 그 실지거래가액도 확인되므로 이를 근거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청구인이 경기도 미금시 OO동 OOOO소재 전1,46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9.8.28 취득하여 88.9.12 미등기상태로 양도한 데 대하여 쟁점토지거래를 투기거래(미등기양도)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89.5.16 양도소득세 29,304,000원 및 동방위세 5,860,000원을 과세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89.10.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부친인 OOO일뿐만 아니라, 동 OOO은 쟁점토지를 68.9-10월에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8.9.12 청구외 OOO에 양도할 때까지 20년간을 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단지 미등기 양도라는 사실하나만으로 쟁점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는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는 당초 취득자 OOO로부터 88.9.12 OOO에게 등기이전되어 청구인이 미등기전매하였음이 확인되고 취득가액은 OOO이, 양도가액은 청구인 자신이 확인하여 그 실지거래가액도 확인되므로 이를 근거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을 실질소득자(납세의무자)(이하 “쟁점1”이라 한다)로하고 쟁점토지거래를 투기거래(이하 “쟁점2”라 한다)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9.8.28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보유하다가 88.9.12 청구외 OOO에 양도하여 미등기전매임이 확인되고 취득가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양도가액은 청구인 자신으로부터 각각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인 OOO이 쟁점토지를 68.9-10월경에 취득하여 무려 20년간 소유하다가 88.9.12에 52,000,000원에 양도하였기에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외 OOO이며, 설혹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미등기전매이지만 장기간 보유한 토지로서 투기거래가 아니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를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이 68.9-10월경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계약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인우보증서, 전세계약서(쟁점토지에 있는 가옥분)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의 지질, 보관상태등을 감안하면 당시에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의 당초조사시 쟁점토지의 매도인 OOO과 청구인 자신이 확인한 취득, 양도사실을 달리 부인할만한 토지거래계약서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세법등에 미등기 전매를 투기거래로 규정한 것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미등기 전매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취지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장기간 미등기로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는 투기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은 하나 당시 시행중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재산제세 조사사무 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1호를 모두어 보면 특단의 사유를 명시함이 없이 미등기 전매를 투기거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 거래를 투기거래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의 쟁점 토지 취득가액은 당초 매도인 OOO이 13,32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청구인 자신이 53,392,000원으로 각각 확인하고 있어 처분청이 이 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