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88.1.15 취득되어 88.8.26 양도된 쟁점토지의 거래는 소유기간 1년이내의 단기거래로서 이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해당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그 확인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88.1.15 취득되어 88.8.26 양도된 쟁점토지의 거래는 소유기간 1년이내의 단기거래로서 이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해당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그 확인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시 강남구 OO동 OOOOO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8.1.15 매입하여 88.8.26 양도한 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주택거래를 투기거래 (단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8,731,010원 및 동방위세 1,746,200원을 과세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89.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 취득(88.1.15)은 당시 중학교 2학년인 청구인의 자녀를 쟁점주택소재지 고등학교 학군에 배정받기 위하였으나 이사후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동학군에 배정이 안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쟁점주택 또한 경과된 내용년수상으로 노후되어 수리비가 과다하게 예상되었기에 불가피하게 양도(88.8.26)한 바 쟁점주택거래가 비록 단기거래에 해당은 되지만 투기거래는 아니며 설령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하더라도 청구인의 양도가액은 117,000,000원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88.1.15 취득되어 88.8.26 양도된 쟁점토지의 거래는 소유기간 1년이내의 단기거래로서 이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해당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그 확인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쟁점주택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8.1.15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8.8.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함으로써 그 소유기간이 1년이내의 단기거래에 해당되는 이 건의 경우 취득가액(115,000,000원)은 다툼이 없으나 양도가액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는 바 처분청은 동양도가액을 135,000,000원으로 보면서 그 증빙으로 89.3.16자 거래상대방인 OOO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반면 청구인은 동가액이 117,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89.10.17자 OOO의 확인서를 달리 제시하고 있다. 이 건 관련법규를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88.1.15 취득, 88.8.26 양도한 쟁점주택의 거래는 전시법규상 단기거래임이 분명하고, 청구인은 양도가액이 117,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89.10.17자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처분청이 당초 OOO으로부터 징취한 89.3.15자 확인서 이후에 작성된 것일뿐 아니라 청구인은 당심이 요구하는 매매계약서, 금융자료등 양도가액을 구체적으로 청구주장대로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당초 OOO이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겠고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고 매수계약서상의 매수가액 115,000,000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거래상대방 OOO으로부터 89.3.15 확인한 가액 135,000,000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