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가계금전 신탁예금을 압류한 처분이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초과한 압류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2064 선고일 1989-12-14

[요지] 제시한 감정가액은 타물건에 대한 감정가액까지 합한 금액이며 체납액이 기압류한 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초과하고 있어 청구인의 은행 예금을 추가 압류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89.7.27 청구인의 가계금전 신탁예금 175,766,162원을 압류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이 87.2.27 사망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9인은 상속재산을 1,161,59,871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조사에 의하여 청구인외 8인의 상속재산을 4,454,784,462원으로 인정, 상속세 2,080,768,270원 및 동방위세 359,286,890원(청구인 지분 34분의 4)으로 결정하여 89.2.12 고지하였으나 동 상속세가 고액이고 상속인간의 지분 안배에 대한 마찰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세를 체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처분청에서는 상속재산인 서울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167.6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 4,315.99평방미터에 대하여 87.4.24자로 압류하였음에도 청구인의 가계금전 신탁예금(OO은행 OOO 지점) 175,766,162원을 제사 압류하였는바, 위 부동산을 한국 감정원에서 3,176,766,400원으로 감정 평가한 부동산으로서 현시가는 감정가액을 훨씬 초과하고 있어 동 압류부동산만으로도 체납 세금을 충당하고도 남음이 있음에도 상속재산이 아닌 청구인의 예금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체납액은 89.9.6 현재 2,847,009,750원(상속세 2,080,768,270원, 방위세 359,286,890원, 가산금 406,954,590원)이고 89년 2월 수시분 상속세의 경우 가산금 17%만 가산되었을뿐이어서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가산금이 25%에 달할때까지 체납액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인데도 이 건 압류 부동산의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은 2,859,015,900원에 불과하여 처분청에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은행예금을 압류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청구인의 가계금전 신탁예금을 압류한 처분이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초과한 압류인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87.2.27 청구인의 부친인 OOO이 사망하여 청구인등 9인의 상속재산을 4,454,784,462원으로 평가, 이에 대한 상속세 2,080,768,270원 및 동방위세 359,286,890원(청구인 지분 34분의 4)을 결정고지한 후 동 세액이 체납되자 청구인의 가계금전신탁예금 175,766,162원을 압류한 건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한국감정원에서 3,175,766,400원으로 평가한 상속재산을 87.4.24 기 압류한 바 있음에도 청구인의 예금을 재차 압류한 것은 초과 압류로서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나,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를 확인한바 청구주장 감정가액은 타물건에 대한 감정가액까지 합한 금액이며 처분청이 압류한 재산의 감정가액은 2,859,015,900원이고, 이 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체납액은 89.11.28현재 2,876,052,710원(상속세 2,080,768,270원, 방위세 359,286,890원, 가산금 435,997,550원)으로서 체납액이 기압류한 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초과하고 있어 청구인의 은행 예금 175,766,162원을 압류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반면 동 압류는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초과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