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89서2062 선고일 1989-12-29

[요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불변기간)이 경과하여 제출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구상속세법(82.12.31 이전 시행)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이 허가된 경우에는 각 연납세액에 관하여 별개 독립된 부과처분이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개정상속세법(83.1.1 시행)의 규정에 의하면 연부연납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1개의 과세원인사실인 하나의 상속에 기초하여 1개의 부과 처분만 있고 연부연납은 이미 부과된 세액을 단지 여러차례 나누어서 징수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상속세 연부연납통지는 불복대상 처분이 아니하 하겠다.(동지 대법원 판결 85누 301, 86.10.14)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는바,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발송한 고지서를 86.11.11-11.12 수령하였음에도 89.7.5 심사청구를 한 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가 아니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하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