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 토지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이전부터 계속하여 쟁점 토지를 경작하여 온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라 쟁점 토지의 재산가액은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 토지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이전부터 계속하여 쟁점 토지를 경작하여 온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라 쟁점 토지의 재산가액은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89.2.18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수 시분 상속세 13,202,010원 및 동방위세 2,400,360원의 부과 처 분은 상속재산인 서울시 강서구 OO동 OOOO O 소재 토지의 4필지 토지 총 463 평방미터를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농 지로 인정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들은 서울시 양천구 OO동 OOOOOO OO에 거주하는 OOO외 6인으로서 피상속인 OOO이 86.2.24자로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상속이 개시되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서울시 OO동 OOOO O 소재 토지 241평방미터외 4필지 토지 총 463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89.2.18자로 상속세 13,202,010원 및 동방위세 2,400,36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89.7.15 심사청구를 거쳐 89.10.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 토지는 피상속인이 1960.3.1자로 농지상환받아 사망시까지 30년 가까이 경작해온 농지로서 현재는 인근 지역이 OO 아파트 단지로 개발됨에 따라 당해 농지도 수천년부터 도시 계획상 전철 차량기지로 용도지정되어 서울시에 수용되기로 확정된 상태에 있는바, 현재까지도 당해 농지 및 인근 농지상에서 주민들이 벼농사와 비닐하우스 및 채소등을 경작하여 오고 있고 피상속인이 당해 농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하여 온 사실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등본이나 동장이 발행한 농지 증명원 및 인근 주민들의 인우보증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 토지는 상속세법상의 농지 상속공제대상 농지에 해당되어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에서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서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제1호에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6천평이내의 농지(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3 제1항에서는 위 법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을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소재지의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청구에서 쟁점 토지가 농지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농지증명원”만을 제시하고 있을뿐 쟁점 토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함에 따른 농지세 비과세, 감면 또는 소액부징수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뿐만 나이라, 피상속인이 양천구 OO동 OOOOO에서 84년까지 사업(등록번호 OOOOOOOOOOOO)을 경영한 사실이 소득자료 전산조회 결과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 토지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농지 상속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쟁점 토지가 상속세법상의 농지 상속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상속세법상의 농지 상속공제는 위 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당해 농지가 지방세법상의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에 해당되어야 하고 피상속인이 당해 농지 인접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여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먼저, 쟁점 토지를 지방세법상의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 서울시 양천구 OOO동장이 확인한 농지 증명원(89.4.27자)에 의하면 상대농지로 나타나고 있으며 당해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지방세법상의 농지에 대한 적용세율인 1000분의 1을 적용하여 부과되어 온 사실이 재산세 영수증(87년 제1기분)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지방세법상의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는 지적공부사의 지목에 불구하고 벼와 채소등의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로 정의되어 있고(지방세법 제197조) 농지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년간 144만원은 기초 공제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09조) 쟁점 토지의 규모(140평)나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때, 쟁점 토지는 지방세법상의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로서 그 농지소득은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상속인이 쟁점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피상속인이 쟁점 토지를 1960.3.1 자로 농지로 상환받아 취득한 이후 사망시(86.2.24)까지 쟁점 토지와 인접한 서울시 강서구 OO동 OOOOO(과거 김포군 양동면 OO리 OOOOO)에서 30년 가까이 거주하여 온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고 피상속인과 그의 가족들이 쟁점 토지를 취득한 후 현재까지 쟁점 토지상에 채소등을 경작하여 온 사실을 인근 주민들이 확인(OOO등 4인의 인감증명 첨부 인우보증서)하고 있는바, 당심에서 현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 토지를 포함한 인근의 토지 일대가 수년전부터 지하철 차량기지로 용도지정되어 서울시에 수용되기로 확정된 토지로서 개발이 제한되어 왔고 현재도 쟁점 토지상에 수로가 형성되어 있으며 인접 토지상에서는 주민들이 벼농사와 비닐하우스 농사등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쟁점 토지가 농지이외로 사용되었다는 흔적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한편, 피상속인은 72.7.18부터 84년 말까지 쟁점 토지와 인접한 서울시 강서구 OO동 OOOO OOO에서 OO 방앗간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여 온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바(강서 세무서의 사업자등록번호증 교부대장),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84년도 수입금액이 9,400,000원(소득금액 1,006,740원)으로 비교적 영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뿐 아니라 쟁점 토지의 규모가 140평 정도라는 사실들을 감안하여 볼 때, 피상속인이 방앗간을 경영하였다는 이유로 쟁점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 토지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이전부터 계속하여 쟁점 토지를 경작하여 온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라 쟁점 토지의 재산가액은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