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취득시기에 대한 입증자료(부동산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금융자료등)를 일체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쟁점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78.1.24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은 취득시기에 대한 입증자료(부동산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금융자료등)를 일체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쟁점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78.1.24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OO동 OOOOO소재 O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처분청이 89.5.3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8,110,400원 및 동방위세 1,622,08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88.3.10 양도한 서울 강남구 OO동 OOOOOO소재 대지 627평방미터의 취득일자를 78.1.24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한 경위는 78.1.24에 청구외 OOO, OOO와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78.7.14 잔금청산하였으므로 78.7.14을 쟁점 토지의 취득일자로 하여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계약체결후 6개월에 걸쳐 잔금을 지불하도록 계약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를 제시한 바도 없고, 청구주장의 진실을 직접 입증할만한 계약서나 거래 상대방의 확인서등 입증서류를 제시하지도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반면, 이 건 청구주장에서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과 서울민사 지방법원 동부지원 85가합 899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의 판결내용을 모아 볼때 청구인들이 쟁점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날은 78.1.24이고, 서울 민사지방 법원 동부지원 85가합 899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는 제시한 것으로 보여지는 청구외 OOO, OOO와의 매매계약서등 구체적 거증을 이 건 청구에서는 청구인에게 불리한 거증으로 판단하여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고, 서울 민사지방법원 동부지원 85가 합 899(85.5.29 판결) 판결문에서 지적한 78.1.24을 취득일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쟁점 토지를 취득한 시기를 78.1.24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88.3.10 양도한 서울 강남구 OO동 OOOOOO소재 대지 627평방미터의 취득일자를 78.1.24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78.1.24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78.7.14 잔금청산하였으므로 78.7.14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청구인외 2인이 취득하여 청구외 OOO, OOO 앞으로 명의신탁하였으나 서울 지방법원 동부지원 85 가합 899 소유권 이전등기(85.5.29판결) 소송 판결에 의해 명의신탁해지됨에 따라 청구인등 명의로 된 것이고 동 판결문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78.1.24 청구외 OOO, OOO로부터 동인들이 서울특별시로부터 매수한 쟁점 토지를 매수하여 청구외 OOO, OOO에게 명의신탁한 후”로 되어 있는 청구인들이 쟁점 토지를 78.1.24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다는 내용인 반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심리하기 위하여 당심에서 공문조회한 바 청구인은 취득시기에 대한 입증자료(부동산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금융자료등)를 일체 제시하고 있지 않는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쟁점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78.1.24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