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간척지 조성을 위하여 제방 및 수문공사를 청구인들의 책임 및 비용이 아닌 공사업자 B 책임 및 비용으로 수행된 후 동 시설물을 B가 A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인정할수 없는 것임
[요지] 토지의 간척지 조성을 위하여 제방 및 수문공사를 청구인들의 책임 및 비용이 아닌 공사업자 B 책임 및 비용으로 수행된 후 동 시설물을 B가 A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인정할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동작구 OO O동 OOOOO OOOO 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75.10.20 청구인등 6인 공유로 학교법인 OO학회로부터 전북 부안군 보안면 OO리 O OOOOOOOO 임야 501,456평방미터를 취득하여 분할후 동번지외 14필지 336,167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88.9.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취득가액은 1,675,954원(10,055,724×1/6)으로, 양도가액은 23,333,333원(140,000,000×1/6)으로 하여 89.5.17 청구인에게 89수시분 양도소득세 7,430,110원 동방위세 1,486,0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7.14 심사청구를 거쳐 89.10.21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이 건 토지는 지목이 임야이나 실제는 개펄지로서 청구인들이 학교법인 OO학회로부터 75.11.20자 15,000,000원에 취득하여 인근토지인 부안군 보안면 OO리 O OOOOOOOO와 이 건 토지인 동소 O OOOOOOOO 계 519.795평방미터의 간척지 공사를 위하여 제방 및 뱅브르크 수문 설치공사를 78.9.15 지주대표 OOO와 공사업자 OOO(OO토건(주) 대표이사)간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선급금으로 161,300,000원을 지급하여 79.9.30경 완공되었으나 해일로 인하여 제방이 도괴되어 간척지로 형질변경을 못하고 부득이 88.9.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전시 간척지공사를 위하여 투입된 이 건 토지해당액 108,132,591원(161,300,000원중)을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이 학교법인 OO학회로부터 취득하여 실지거래가액이 15,000,000원으로 확인되나, 양도가액은 불분명하므로 환산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으나 양도가액 또한 청구인들로부터 취득한 OOO에 의하여 실제거래가액 140,000,000원이 확인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자본적 지출액 주장은 심사청구시 다툼 사항이 아니므로 의견이 별도 없음.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이 건 토지의 간척지 조성공사를 위하여 청구인들이 제방축조공사비용 일시 대여금으로 161,300,000원을 공사업자에게 대여한 후 상환되지 않았을 경우 이 건 토지 해당액 18,022,099원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당초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89.3.31 이 건 토지등을 청구인들로부터 취득하여 단기간에 양도한 청구외 OOO에 대한 부동산 투기혐의조사 결과 청구인등 6인이 학교법인 OO학회로부터 75.10.20 취득하여 88.9.30 전시 OOO에게 양도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조사관서인 김제세무서가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89.5.17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음을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련 서류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이 건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18,022,099원(108,132,591×1/6)을 인정해 달라는 주장이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서 78.9 토지소유대표자인 청구외 OOO와 OOO간의 공사도급계약서, 79.10 전시 OOO와 OOO간의 공사대여금 약정서 및 영수증과 공사현장 책임자인 OOO외 2인의 사실확인서, 현장사진 3매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와 공사대여금 약정서에서 이 건 간척지 조성을 위한 제방 및 수문공사는 공사업자인 OOO의 비용으로 하고 공사 완공시 OOO가 이 건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공사에 착수하여 일시 완공되었으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OOO에게 79.10.19이후 3차에 걸쳐 금 161,300,000원을 전시 OOO가 OOO에게 공사자금으로서 대여한 것으로 보이나, 당초 조사관서인 김제세무서에 이 건 관련내용을 조회한 결과(총무 22650-163호, 90.1.15)에 따르면 전시 OOO와 청구외 OOO간에 상기 제방 및 수문시설등을 81.2.4 OOO가 OOO에게 금 8천만원에 양도하였음이 시설물건매매계약서로서 확인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때, 이 건 토지의 간척지 조성을 위하여 제방 및 수문공사를 청구인들의 책임 및 비용이 아닌 공사업자 OOO의 책임 및 비용으로 수행된 후 동 시설물을 OOO가 OOO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이 건 토지상의 구축물을 OOO가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등이 OOO의 공사자금 곤란을 타개하기 위하여 161,300,000원을 공사자금으로 대여한 후 이를 상환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들과 OOO간의 개인적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할뿐 이 건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지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