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체납액의 결손처분일 이후에 취득한 재산을 취득자산의 출처가 결손처분일 이전에 보유하던 자금인 것으로 추정되면 동 재산을 체납처분할 수 있음
[요지] 체납액의 결손처분일 이후에 취득한 재산을 취득자산의 출처가 결손처분일 이전에 보유하던 자금인 것으로 추정되면 동 재산을 체납처분할 수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를 갖고 식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자로 8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551,170원 동방위세 1,406,820원 및 동가산금 1,554,490원을 체납(그 합계금액은 13,512,480원으로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하였던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체납액의 징수를 하고자 하였으나 무재산으로 조사되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4호(체납자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의 규정에 의거 85.10.31 결손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이 85.10.18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에 사업자등록신청(청구인은 그 신청서에 자기자금 5,000,000원, 타인자금 5,000,000원 및 전세보증금 1,000,000원으로 기재하였음)을 한 사실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85.10.31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89.3.2자로 청구인이 87.12.30 취득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22평방미터 및 지상건물 77.49평방미터(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압류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89.10.23 이 건 심판청구를 OO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85.10.31 청구인의 체납액을 무재산의 사유로 결손처분하였다가 89.3.2에 이르러서 청구인이 87.12.30 취득한 주택이 있다 하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초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쟁점주택을 압류하였으나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은 결손처분일 현재 발견된 재산을 한도로 하여 압류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일 이후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을 압류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결손처분한 85.10.31 이전인 85.10.18 서대문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서(종로구 OO동 OOOO, OO상사 도·소매·식잡)를 제출하였던 바 그 신청서상 자본금 10,000,000원중 자기자본금이 5,000,000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결손처분전에 소유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압류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를 청구인은 위 OO상사의 86 및 87년도 소득과 전세금 및 부채라고 하였는 바, 주택전세금 18,000,000원은 결손처분하기전에 있었던 재산으로 보여지고 있어 그 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결손처분당시 있었던 재산으로 보아 압류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체납액의 결손처분일이후에 취득한 재산을 체납(압류)처분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에 관련 “결손처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86조의 규정을 보면, 제1항에서는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①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자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② 제85조의 규정에 해당된 때
③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전시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체납액을 결손처분 하였다가 결손처분일 전인 85.10.18 청구인이 자기자본 5,000,000원 및 전세보증금 1,000,00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있다하여 전시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초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87.12.30 취득한 쟁점주택을 압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결손처분일 이후에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처분청이 당초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전시 사실관계에서 본바와같이 청구인은 결손처분일 이전인 85.10.18 사업장소재지를 달리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사업자금 10,000,000원중 자기자금 5,000,000원과 전세보증금조로 1,000,000원이 있는 것으로 기재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그때 당시 청구인은 상당한 사업자금등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있는 바, 청구인이 결손처분일 이후인 87.12.30 취득한 쟁점주택의 경우 그 취득자금은 결손처분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자금을 이용하여 취득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할 것으로, 청구인이 결손처분일 이후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지만 그 자금원은 결손처분당시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아 당초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쟁점주택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