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명의로 전세입주하다가 남편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전세금을 대금일부로 대체한 경우에 그 전세금이 남편소유라는 구체적 증빙이 없으면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
[요지] 처명의로 전세입주하다가 남편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전세금을 대금일부로 대체한 경우에 그 전세금이 남편소유라는 구체적 증빙이 없으면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89.5.4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수시분 증여세 21,692,000원, 동방위세 3,944,000원의 처분은 증여가액을 40,000,000원으로 하여 동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 OOOO(47평형으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로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에 전세입주하면서 전세금을 5천만원으로 하고 전세권자를 청구인의 처 OOO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87.10.31하였다가 88.10.29 청구인이 115,000,000원에 취득하면서 위 전세금 50,000,000원을 쟁점아파트대금으로 대체한 바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대금으로 대체한 전세금 50,000,000원을 전세권자인 청구인의 처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 21,692,000원, 동방위세 3,944,000원을 89.5.4 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89.10.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7.10.31 쟁점아파트를 전세보증금 5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의 처 OOO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후 88.10.29 동 아파트를 매입하게 되어 매입대금 115,000,000원중 50,000,000원은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89.1.17 청구인의 처 명의로 된 전세권등기를 해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처 명의의 전세보증금이 청구인의 매입대금으로 대체된 것을 증여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위 당초 전세보증금 50,000,000원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불된 것이며 청구인의 처 OOO는 가정주부로서 증여할만한 재산이 없고 단지 청구인의 부재중 전세권의 채권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처 명의로 전세권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불된 전세보증금이 청구인의 매입대금으로 대체되었는데도 이를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 전세보증금 50,000,000원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불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거증제시가 없으며, 따라서 청구인의 처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된 전세보증금 50,000,000원은 처인 OOO의 소유로 보아야 하며 동 보증금 50,000,000원이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매입대금 115,000,000원에 대체되었음은 처소유의 전세보증금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전세권자가 청구인의 처인 전세금 50,000,000원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의 취득대금으로 대체된 것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전에 청구인의 처 OOO를 전세권자로 하고 전세금을 50,000,000원으로 하여 쟁점아파트에 전세권을 설정한 사실이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와같이 전세권자, 전세금이 등기되어 공표되었다면 이들 전세금은 그 권리자인 전세권자의 것이라고 하여야 하겠고 이와달리 전세권자아닌 다른 사람의 금원이라고 하려면 그에 관한 구체적인 거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전세권 설정등기직전인 87.10.30자로 주식회사 OO은행 OO지점의 청구인의 보통예금구좌에서 10,000,000원이 인출되었고 이 인출시점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아파트 전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같은 날짜인 점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출금 10,000,000원은 쟁점아파트 전세보증금 50,000,000원의 일부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합당하므로 이 금원상당액은 그후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취득에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증여받은 금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러나 위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00,000원이 청구인의 자금이라 볼 수 있는 거증이 없으므로 이는 전세권자인 청구인의 처 OOO의 자금이라 보아야 할 것이고 그후 이 자금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소요되었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처 OOO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