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무자료 매입·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2048 선고일 1990-01-20

[요지] 처분청이 매출누락분에 대해서는 그 증빙이 없어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이익율에 의하여 매출액을 산정,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이익해당부분을 익금에 가산하여 대표자상여처분한 후 법인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음

[참조결정] 국심1989서148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에서 자동차차륜용 알미늄휠의 판매를 주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88.12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공업주식회사(이하 “OO공업”이라 한다)에 대한 치안본부 및 서울지방검찰청의 탈세사실 수사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OO공업으로부터 86-88사업년도중에 알미늄휠제품중 일부수량을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공급받아 세금계산서없이 판매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법인에게 89.6.16자로 86사업년도분 법인세 4,976,900원 및 동방위세 701,790원, 87사업년도분 법인세 41,398,020원 및 동방위세 6,539,970원, 88사업년도분 법인세 16,367,740원 및 동방위세 3,030,130원과, 부가가치세 86년도 2기분 11,323,300원, 87년도 1기분 49,444,587원, 87년도 2기분 40,073,452원 및 88년도 1기분 25,513,319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9.8.13 심사청구를 거쳐 89.10.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자동차차륜용 알미늄 휠의 판매를 주된 사업목적으로 84.10에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동제품의 제조회사이며 청구법인과는 특수관계법인인 OO공업의 수사과정에서 임, 직원들이 억지로쓴, 사실이 아닌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OO공업으로부터 알미늄휠제품을 무자료로 공급받아서 판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과 법인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니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과 OO공업은 임직원들중 일부가 겸직하고 있으며, 업무상으로도 OO공업은 알미늄휠을 제조하여 대형거래처 (자동차제조회사)에의 납품과 수출만을 하고 나머지 국내시중판매는 청구법인을 통하여 판매하는 관계에 있는 바, 88.12 OO공업에 대한 내무부치안본부수사과정에서 청구외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겸 OO공업전무), 동 OOO(OO공업의 주물영업계장), 동 OOO(청구법인의 경리계장)등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OO공업에서 알미늄휠을 매입하여, 세금계산서없이 시중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고 OO공업의 사장인 청구외 OOO에게 주었고, 그 이유는 시중구입처들의 세금계산서 수취기피와 매출신장의 도모 및 OO공업의 비자금조달목적에서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들이 OO공업의 판매일보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어서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추징하였음을 알 수가 있어 이를 모아보면,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제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매출누락한데 대하여 그 증빙이 없어서 부득이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이익율에 의하여 매출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이익 해당부분을 익금에 가산하여 대표자상여처분한 것은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등의 제규정에 준거하여서 한 적법한 처분으로 보여지는 반면, 청구법인은 전시한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서가 자의에 의한 정당한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고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만을 하고 그에 대한 거증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무자료매입, 매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88.12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공업에 대한 치안본부 및 서울지방검찰청의 탈세사실 수사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OO공업으로부터 86.9월부터 88.3월까지의 기간중에 알미늄휠제품매입시 일부수량은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되었으나 일부는 세금계산서없이 공급받아 역시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법인에게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이익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매출액을 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이익해당부분은 익금에 가산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없이는 물품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OO공업 임직원들이 수사과정에서 억지로 쓴, 사실이 아닌 확인서를 근거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첫째, 청구법인에게 알미늄휠제품을 공급한 OO공업에 대한 탈세사실조사결과에 의하면, OO공업의 원시판매일보상으로 86.9월부터 88.3월까지의 기간중에 청구법인에게 1,938,704,590원의 알미늄 휠을 납품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1,160,828,390원에 대해서만 발행하고 나머지 777,876,200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도 발행치 아니하고 매출로도 계상치아니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되어있고, OO공업의 주물부영업계장(OOO)이 치안본부수사시 서울지검에 압수보관중인 판매일보, 판매진도현황에 근거하여 품목별, 월별 매출누락금액 합계액 777,876,200원을 정확히 산출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둘째, 청구법인에 대한 치안본부수사시 대표이사(OOO)와 영업계장(OOO)이 OO공업으로부터 알미늄휠을 무자료로 공급받게된 동기와 77,876,200원상당의 알미늄휠을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매입하여 세금계산서없이 시중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함으로써 자금을 조성한 후 그 자금을 사용한 내용등 일련의 경위를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바, 이와같은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OO공업으로부터 세금계산서없이 777,876,200원상당의 알미늄휠을 구입하였고, 또한 세금계산서없이 동 제품을 판매하여 매출누락한 것은 이를 사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국심89서1480호, 89.10.30도 같은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매출누락분에 대해서는 그 증빙이 없어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이익율에 의하여 매출액을 산정,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이익해당부분을 익금에 가산하여 대표자상여처분한 후 이 건 법인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법인이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것은 강압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거증이 없는 점에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