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또한 쟁점부동산 거래가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또한 쟁점부동산 거래가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OO 대지 148.2평방미터 및 동지상건물 180.49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0.5.2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8.9.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가 없는데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89.5.16 양도소득세 7,836,770원 및 동방위세 1,567,35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9.7.15 심사청구를 거쳐 89.10.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68,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89,000,000원이어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에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니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0.5.2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88.9.30자에 양도하고 법정기한내에 예정신고(88.10.31한)나 확정신고(89.5.31한)가 없어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서 행한 정당한 처분으로 보여지고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가 없으며, 청구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부당한 주장이어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0.5.2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8.9.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각각 기한내에 하지 않은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지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각각 68,000,000원 및 89,000,000원이어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아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소득세법 관계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2.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또한 쟁점부동산 거래가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전시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