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얼마에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2046 선고일 1990-02-15

[요지] 처분청이 A와 B는 쟁점토지의 중개인이고 청구인들이 직접 C등 9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C등 9인이 매수한 가액을 확인한 후 그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사실오인 또는 실질과세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부동산등기부상 87.10.17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면 OO동 OOOOOO의 4필지 5,650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88.8.13 청구외 OOO(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에게 양도하고 청구외 OOO은 88.8.27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등 9명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9.5.19 청구인에게 88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29,396,250원 및 동방위세 5,879,25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89.7.18 심사청구를 거쳐 89.10.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87.10.17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8.8.27 평당 30,000원을 받고 청구외 OOO과 OOO에게 양도하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등 제반서류를 양수자인 OOO과 OOO에게 인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87,240,000원(청구인과 공동취득자인 OOO 취득분 포함)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과 OOO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등 9명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81,45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의 근거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중개업자인 OOO의 소개로 청구외 OOO과 OOO에게 양도하였을 뿐 부동산등기부상 쟁점토지를 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되어있는 OOO등 9명에게 양도한 사실도 없고 만난 사실도 없다. 둘째, 부동산등기부에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되어있는 OOO은 OOO의 어머니로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OOO이 자기의 어머니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OOO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에도 쟁점토지를 OOO과 OOO이 청구인으로 부터 취득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거증도 없이 청구인들이 직접 청구외 OOO등 13명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87.10.17 취득하여 88.8.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대구지방국세청장이 부동산등 기부상 매수자인 OOO은 70세의 고령으로서 쟁점토지를 취득할만한 능력이 없으므로 청구외 OOO등 9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8.27 청구외 OOO의 소개로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OOO이 무능력자인지 위장소유자인지는 몰랐으며 OOO측 중개인인 OOO과 OOO이 위장소유자 OOO을 내세워 자신들의 양도소득을 은폐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OOO등 9인에게 직접 양도하였다는 허위진술 및 허위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 건 조사관서인 대구지방국세청의 조사서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OO공단이 쟁점토지소재지까지 확장된다는 예상계획을 사전에 입수한 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O OOOO에서 OO레저라는 상호로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OOO과 OOO을 앞세워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현지의 실수요자인 OOO등 9인에게 양도하였음이 조사되었으며, 최종매수자인 OOO등 9인이 청구인의 지분인 쟁점토지매입시 체결한 계약서를 살펴보면 부동산업자 OOO이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시까지 OOO 및 OOO에게 위임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은 70세의 고령인 OOO의 어머니로서 쟁점토지를 취득할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무능력자이므로 OOO이 청구인들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납세능력이 없는 청구외 OOO을 위장소유자로 개입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OOO, OOO이 고용하고 있었던 OOO(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의 문답서에서 OOO과 OOO이 청구인들의 대리인으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이상의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 OOO을 대리인으로 위임하여 취득 및 양도를 하면서 70세의 고령으로 아무런 재산이 없는 무능력자인 OOO의 어머니 OOO을 위장개입시켜 OOO등 9인에게 쟁점토지를 직접 양도시 발생되는 과다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얼마에 양도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처분경위를 보면,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에는 청구인들이 87.10.17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8.8.12 분할등기한 후 88.8.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OOO은 88.8.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8.27(접수일자)청구외 OOO등 9명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실질적으로는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직접 OOO등에게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세부담을 면탈할 목적으로 70세의 고령의 여자로서 무능력자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기하였다고 보아, 취득가액은 청구인들이 OOO으로부터 매수한 가액인 22,631,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청구외 OOO등이 매수한 가액인 81,45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이 건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거래를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거래로 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국세청장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음)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앞에서 열거한 “2.청구주장”과 같이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부상에는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어도, 청구인들로부터의 실질적인 매수자가 OOO등 9인이라면 OOO등 9인의 취득가액을 청구인들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고, 둘째, 청구인들 주장대로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을 보면 OOO은 며칠(3일)사이에 쟁점토지를 43,620,000원에 취득하여 취득가액의 약 1.8배의 가액인 81,450,000원에 양도한 것이되어, 일반적인 부동산거래관행으로 볼 때 그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셋째,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과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징취한 계약서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들로 기재되어 있고, 넷째,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쟁점토지를 OOO과 OOO에게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대금을 OOO과 OOO로부터 수령한 사실을 증명하는 금융자료가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구체적이고 명백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에 열거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OOO과 OOO은 쟁점토지의 중개인이고 청구인들이 직접 OOO등 9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OOO등 9인이 매수한 가액을 확인한 후 그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사실오인 또는 실질과세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