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시는 특정지역이나 취득시는 특정지역이 아닌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방법,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2041 선고일 1990-01-13

[요지]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으로 지정한 토지로서 앞에서 열거한 법령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 대지 512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6.12.20 취득하여 88.12.17 청구외 OOO소유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 OO 임야 2182중의 658평방미터와 교환(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9.5.20 청구인에게 88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7,888,140원 및 동 방위세 1,706,85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7.10 심사청구를 거쳐 89.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양도(교환)한 쟁점토지는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소재하고 있다고 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만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용할 배율이 없으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 적용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기준시가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87.5.8개정)은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에서 “영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하고, 같은조 제5항은 그 환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으로 지정한 토지로서 앞에서 열거한 법령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양도(교환)한 토지가 취득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이 아니고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인 경우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토지의 소유권이 교환으로 이전되는 것도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쟁점토지의 취득당시(66.12.20)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이 아니고 양도당시(교환일 88.12.17)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인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은 이 건 과세근거가 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 제3항은 소득세법 제60조가 대통령령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무 근거없이 포괄적으로 다시 재무부령이 위임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위 시행령 제115 제1항 및 제2항과도 모순되어 무효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나목)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60조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같다) 제115조 제1항은 기준시가의 결정은 과세물건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가목) 그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배율방법에 의한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제3항은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이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시행령은 소득세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제115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3항에서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데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 제3항을 기준시가의 결정을 포괄적으로 다시 재무부령에 위임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또 위 제3항의 규정은 같은조문 제1항 및 제2항과 함께 소득세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일정한 경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 제1항과 제2항의 규정과 모순된다고 할 수도 없다.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나 취득당시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소정의 환산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과 같은 조세법률주의나 위임입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