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납세자의 지위에 대신해서 법인의 국세등 과오납금을 직접 환급청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국세등 과오납금의 환급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없음
[요지] 청구법인이 납세자의 지위에 대신해서 법인의 국세등 과오납금을 직접 환급청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국세등 과오납금의 환급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가를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OO정밀공업주식회사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임의 경매로 인한 배당금을 배부당시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광화문세무서장이 우선 순위에 있는 국세등을 배당받고, 그 잔여분을 배당받았는 바, 그후에 발생한 사유(당초 국세부과처분의 일부취소)로 인하여 광화문세무서장이 배당받은 금액중 일부가 과오납금이 되었고, 따라서 광화문세무서장이 당해 과오납금을 차순위자인 청구법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서울민사지방법원이 부동산을 임의경매처분하고 그 경매대금을 배당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광화문세무서장에 대하여 납세자의 지위에 대신해서 위 법인의 국세등 과오납금을 직접 환급청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국세등 과오납금의 환급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