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쟁점토지중 228,462평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쟁점토지중 228,462평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성북구 OO동 OO OOOOOO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OO리 O OOO 임야 423,656평방미터, 같은곳 O OOOO OO 임야 310,262평방미터, 같은곳 O OOOO 임야 28,308평방미터 및 같은곳 O OOOO 임야 125,256평방미터, 계 887,482평방미터(268,462평) (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88.4.6. 청구외 OOO외 4인으로부터 취득, 동년 6.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에 있어서 당초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거 쟁점토지중 40,000평(60,000,000원 상당)만 자력취득분이고, 나머지 228,462평은 그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남)으로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동 228,462평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의제증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가액을 평가, 89.5.9.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47,585,620원 및 동 방위세 8,651,930원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7.5. 심사청구를 거쳐 89.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빌려준돈 60,000,000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 바, 그 취득자금 402,741,000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을 통하여 청구외 OOO에게 빌려준 60,000,000원과 쟁점토지 취득·등기하기전에 이를 청구외 OOO에게 429,590,400원에 양도계약하고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충당, 취득에 있어서 별도 추가자금이 필요없었고, 달리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할 사유도 없으며, 세제회피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력이 나쁜 청구인이 내용확인없이 서명날인한 88.12.28.자 확인서만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중 228,462평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등이 토지를 취득하고 양도한 내용에 관한 매매계약서, 대금영수증(취득시)등의 거증서류 및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써 과연 쟁점토지의 잔대금 342,694,500원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충당하였는지가 명백하지 아니하며, 본 건 청구와 관련하여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이 발급한 거래확인서와 OOO의 보관용 대금영수증사본을 제시하므로 이를 보건대, 88.4.6. 계약금, 중도금 600,000,000원, 88.6.20. 잔금 244,744,000원, 도합 844,744,000원을 OOO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OOO의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89.6.30. 청구외 OOO이 작성 제출한 경위서에서 88년 4월말경 쟁점토지를 평당 1,600원씩 매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로 보아도 청구인의 토지를 OOO에게 양도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외 OOO이 청구인 토지를 관리·매도하였다고 가정하여 위 금원 6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보는 경우 위 금원으로 쟁점토지를 포함한 청구외 OOO, OOO 명의로 취득한 토지 527,965.96평의 잔대금으로 완전 정산되어졌는가를 보더라도 동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 또한 모순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전시 OOO을 통하여 실지로 쟁점토지를 취득했다는 청구주장은 아무런 증거제시가 없어 진실된다고 믿기 어려울 것인 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88.12.28. 진술한 확인서 내용이 진실된 것이라고 판단되어진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로는 보이지 않으며, 청구인의 확인내용과 같이 쟁점토지중 40,000평만이 청구인의 소유이고, 나머지 토지 228,462평은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매매행위자인 청구외 OOO의 소유로서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중 228,462평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날에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토지중 228,462평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OOO으로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88.12.28.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에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의사가 없었으나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남)에게 대여한 60,000,000원을 반환받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으며, 취득시 청구인이 직접 계약체결한 바도 없고, 쟁점토지중 40,000평(상기대여금 60,000,000원 상당)을 제외한 228,462평은 청구인이 명의만 대여하였을뿐 취득자금을 지급할 능력도 지급한 사실도 없고, 쟁점토지 양도도 청구인이 관여하지 않고 청구외 OOO이 처리하였으며 동인으로부터 양도대금중 64,000,000원(빌려준 60,000,000원과 양도차익 4,000,000원)을 받았을 뿐이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바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토지중 228,462평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OOO으로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과세하자, 청구인은 처분청이 당초 사실과 다른 확인서만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고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토지중 228,462평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OOO으로 본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등기하기전에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체결하고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충당, 쟁점토지 취득에 있어서 추가자금이 필요없었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않아 동 주장이 확인되지 않으며, 둘째, 청구인은 88.12.28.자 확인서에 대하여 이는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내용을 읽어보지 않고 자필날인하였으므로 동 확인서가 진실된 것이 아니라고 하나, 57세, 주식회사 OO(부천시 중구 OO동 OOOOOO OO 소재)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신분등으로 볼 때 동 주장이 수긍되지 않으며, 셋째, 쟁점토지 취득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을 통하여 청구외 OOO에게 빌려준 60,000,000원을 상환받기 위하여 부득이 취득하였다고 하나, 쟁점토지등기부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OOO, OOO, OOO 및 OOO등 5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외 OOO의 쟁점토지에의 직접 관련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바, 이러한 사실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에 있어서 처분청이 위 88.12.28.자 청구인의 확인서 내용대로 쟁점토지중 228,462평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OOO으로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