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쟁점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2037 선고일 1990-01-15

[요지] 토지를 부로부터 증여받아 자산에 건물신축하여 자신명의로 보존등기한경우 건물신축 당시 직업과 나이상 건축비 예치능력이 없고 투자금융회사에서 인출한 금액이 건축당시와 시차가 있어 신축소요자금으로 보기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가 건물관리하고 임대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으면부로부터 건물을 증여받은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O 소재 청구인 소재 건물 435.25평방미터(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지하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OO 사실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혐의로 고발되어 관할경찰서에서 청구인의 부 OOO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진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관할경찰서의 과세자료통보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18,947,110원 및 동 방위세 3,444,930원을 89.5.2.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6.30. 심사청구를 거쳐 89.10.17.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 소재 대지 159평방미터중 1/2인 79평방미터를 부친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79.12.20. 증여받아 지분을 소유하였고 동 지상위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83.12.6.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쟁점건물의 옥내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점포로 사용한데 대하여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이 건축법위반혐의로 종로경찰서에 임하여 진술한 피의자 신문조사서에 의거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 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다. 88년 9월경 쟁점건물의 옥외주차장 3평 옥내주차장 7평을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점포로 사용하였다 하여 건축법 위반혐의고발사건 수사를 위하여 종로경찰서에 청구인이 출두할 것을 명하는 통지서를 받았으나 청구인은 OO병원에 의사로 재직중이므로 부득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청구외 OOO이 종로경찰서에 임하여 피의자 신문조사시에 청구외 OOO은 아들인 청구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걱정한 나머지 건물관리는 본인이 하고 청구인 OOO은 건물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한 것과 본인은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쟁점건물자리에서 본인이 OOO내과병원장을 약30년간 하였으며 구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지으면서 OOO의 명의로 등기하였으나…(이하생략)라고 한 것은 OOO의 자금으로 신축하여 OOO의 명의로 등기하는 과정에서 OOO이 OOO OO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므로 모든 일의 관리를 본인(청구외 OOO)이 했다는 뜻이므로, 처분청 조사서에서 증여인이 건물을 아들 명의로 신축한 사실상의 증여행위라고 함은 천만부당하고, 또 처분청 조사서에서 “수증자 OOO은 현재 OOO OO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재직중 1년예정으로 89.3월 해외출국연수중인자로 이 건 건물 신축당시에는 만 29세로서 대학과정 6년 인턴 레지던트 과정등을 고려할 때 자력취득 능력없는자임”이라 하였으나, 이는 청구인 부재로 본인 상대조사가 불가능하면 청구인의 가족이나 피의자 신문조서에 답한 청구외 OOO등을 상대로라도 조사하여야 하나 전연 조사한 사실이 없이 종로경찰서에서 통보된 수사기관자료만을 믿고 이를 기초로 하여 과세하였음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다(같은뜻 대법원 제3부 1987.12.8. 선고 85누680 판결).
  • 나. 건축자금 출처가 충분히 입증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증여로 추정 과세함은 위법이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제34조의 5 규정에 의거하여 과세당시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나 자금출처조사는 자산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자산액을 평가하고 그 가액에 OO 자금출처조사를 하여야 하므로 본 건물신축에 OO 실지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면 동 건물이 435.25평방미터이므로 이에 신축당시 기준시가(평방미터당 98,000원)를 적용하면 42,654,000원(435×98,000원)이다. 그런데 상속세법 기본통칙 94…29-2(자금출처로서 인정하는 범위)에 의거하여 열거하면, 청구인은 청구인 자산처분대금으로 78.3.8. 소유하고 있던 신탁형 증권저축을 처분(인출)한 40,000,000원의 자금이 있고(그후 다른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은 논외로 함), 급여소득으로 78.3.1.부터 82.12.31.까지 근로소득금액이 18,940,400원(영수증 있는 것만 계산했음)이 있으며 쟁점건물의 임대로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10,000,000원(20,000,000원중 1/2지분) 합계 68,940,400원으로 건축자금의 기준시가 42,654,500원보다 초과되므로 쟁점건물에 OO 건축자금출처가 충분히 입증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과 같이 직업이 있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자면 과세관청이 친족이나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아서 건축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입증없이 추정하여 과세함은 위법 부당(같은뜻 대법원 제2부 1985.12.10. 선고 85누795 판결과 대법원 1976.3.9. 선고 74누7판결등 다수)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신축당시는 29세로서 수련의 생활을 하는 시기이고 수련의 급료(구체적 증빙없음)는 건축비를 예치할 정도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OO투자금융주식회사에서 인출한 10,000,000원은 81.2.24.자로 인출되어 건축당시의 시차로 보아 신축당시에 소요된 자금으로 볼 수 없고, 또 제2금융권에서 인출했다고 주장하는 110,455,275원은 구두로만 주장할 뿐 구체적 증빙이나 금융자료는 제시한바 없다. 또 전세보증금은 84.1월이후분으로 신축시 소요된 건축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부 OOO은 79세로서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30년간 병원을 경영한 바 있고, 또 동 소재지의 토지중 1/2인 79평방미터를 청구인에게 79.12.20. 증여한 바 있으며, 종로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시 진술한 바와 같이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아서 4남인 청구인 명의로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했다”고 하는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있고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반면, 청구인의 연령과 직업으로 보아 자력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채의 내용을 보면, 임대보증금으로서 4층 복덕당분 6,000,000원, 2층 경양식(OO)분 10,000,000원, OO센타 OOO분 5,000,000원, 옥외주차장 OOO분 2,000,000원, OO다방분 7,000,000원, 계 30,000,000원이 금융기관의 부채가 아님을 청구인의 부 OOO이 종로경찰서에서 피의자 진술시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의 부담부증여 규정과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청구인은 의사로서 장래에 동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아도 동 부채인 전세보증금은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5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쟁점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주장 “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OO 건축법위반혐의로 종로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시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진술한 것은 청구인이 형사처벌되는 것이 두려워서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진술한 것이고 동 진술에서 청구인 명의로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는 것인데 처분청이 이 건 쟁점건물의 자금출처내역에 OO 조사도 없이 종로경찰서에서 통보된 수사기관자료만을 믿고 청구인의 부가 쟁점건물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하여 이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이 건 과세자료를 종로경찰서로부터 통보받은후 쟁점건물의 증여에 대하여 89.4월에 조사를 한 바, 당초 종로경찰서에서 조사시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 OOO은 자신이 연로하여 병원으로 사용하던 구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면서 아들인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아들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였다는 진술내용과 수증자인 청구인이 당시 OOO OO병원에서 산부인과의사로 재직중 1년예정으로 89년 3월 출국하여 해외연수중인자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당시에는 만29세로 대학과정 6년과 인턴 및 레지던트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청구인은 자력취득능력 없는 자로 판단된다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임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의 부 OOO은 경찰서 신문조사시 자기가 쟁점건물을 관리하고 월 2,000,000원 정도의 임대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
  • 나. 청구주장 “나”에 대하여 본다. 먼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증여세 과세표준 평가를 이 건 과세당시 가액으로 평가하지 말고 쟁점건물 신축당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증여세 과세에 준용하고 있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토지 및 건물의 평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기타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증여세 과세표준 평가를 이 건 부과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건물 신축자금출처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78.3.8. 신탁형 증권저축을 처분한 40,000,000원과 78.3.1-82.12.31. 기간의 급여소득 18,940,400원 및 쟁점건물 임대보증금 10,000,000원등 합계 68,940,400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78.3.8. 신탁형 증권저축자금 40,000,000원은 쟁점건물의 건축(83.12.6. 보존등기)과의 시차로 보아 건축자금으로 소요되었다고 볼 수 없고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10,000,000원도 84.1월 이후분으로 쟁점건물 신축시 소요된 건축자금으로 볼 수 없으며, 전시 법령에 의거 평가한 쟁점건물의 평가액 45,701,250원 상당의 건물신축소요자금으로 청구인의 급여소득 18,940,400원만으로는 그 자금출처를 입증하기에는 미흡할뿐 아니라 동 금액이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거증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의 부 OOO이 청구인 명의로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하였다는 진술내용과 청구인의 년령, 직업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자력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로경찰서 통보자료에 의하여 이를 조사한 바 청구인의 부가 쟁점건물을 청구인 명의로 신축한 사실상의 증여로 보고 전시한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